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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연금수급자 등 문화누리카드(여행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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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3. 00:12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연금수급자 등 문화누리카드(여행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나 차상위계층에게(최저생계비의 120%이하)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행바우처제도인데 이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바우처란 국내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행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모든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선정된 분들에게는 여행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신청자 본인, 동반가족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자활근로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여행바우처의 혜택은?
- 여행바우처의 종류 : 개별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여행바우처, 지자체기획여행바우처
* 세 종류의 바우처 중에 하나만 신청,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 이용방법은?
■ 신청방법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tvoucher.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