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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1~2.9%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우대금리적용 등

,,., 2017. 8. 26. 15:16

정부지원 2.1~2.9%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우대금리적용 등

 

2014년 1월 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이 국민주택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통합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담은 덜고 내집마련의 희망은 키우는 통합정택 모기지 상품으로 이름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부의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딜 대출 신청은

 

- 방문신청 : 우리,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전국영업점

-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시중은행 16곳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은....


1.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직접활용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2. 은행자금을 활용하되 주택기금에서 금리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3. MBS에서 발행자금을 활용하되 정부재정에서 금리를 보전하는<우대형보금자리론> 위의 세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주택기금 정책모기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디딤돌대출대상 확대 : 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 대상(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신설)

 

기존 대딤돌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무주택인 분이 대상이었는데, 1주택보유자도 대출 가능. 다만,

1 주택 보유시 기존주택을 디딤돌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며, 아래기준에 적합해야 함.

1. 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매매계약서 확인)

2. 기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이 85㎡이하일 것(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디딤돌대출 대상  


1.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상여금 및 수당 포함)

 

◆ 디딤돌대출대상 주택 


1. 주택가격 5억원 이하(2017년부터 변경됨)

2.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기본금리 : 연 2.1~2.9%(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1억원 대출시 연간 이자비용 171만~191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음.

* 연체이자율의 부담완화(17% → 10%)


★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5p%p, 생애최초,다문화,장애인 가구 0.2%(중복제외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주택담보가치의 70%이내)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는 면제함

담보제공 :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중 초저수준으로 근저장권 설정비율(120%→110%)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