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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확대된 셋째아이등록금, 주택바우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

,,., 2016. 6. 13. 00:15

2014년 확대된 셋째아이등록금, 주택바우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국가예산안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변경이 없지만 <접종비 본인부담금>폐지를 하여서 연 5만원이 보육료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아이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연 450만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연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진료비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임플란트>관련하여 7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을 기존의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엿고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연 소득 3,800만원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인부담을 대폭경감하였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기존에 연 96만원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변경하여 연 130만원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연 120만원에서 연 최대 240만원으로 확대했고 장애인연금대상인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연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분야 확대 개편된 부분

 

* 보육료 및 양육수당(접종비 본인부담,보육료, 양육수당), 대학교육비(셋째아이등록금, 대학생등록금), 의료비(4대중증질환,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소득지원(사병봉급)등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