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국민연금수급에 따른 수급금액, 재산과 소득기준은?
기초연금 대상,국민연금수급에 따른 수급금액, 재산과 소득기준은?
기초연금 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분들(477만명)에게 매월 20만월씩을 지급하기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소득상위 30%인 205만명은 수급하지 못합니다. 477만명 중 월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분들과 국민연금수급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나머지 41만명은 월 10만원~19만원을 수급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 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30~40만원을 수급하는 분들은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수급금액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50만원을 최저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으로 수급금액 99,100원을 받으신 분들은 7월 부터는 2배이상 오른 2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5년도 기초연금액 203,600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수급 재산(소득)기준은? : 2017년 기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정부에서 고가의 차량소유자나 골프회원권을 소지한 분들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기 때문에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혼자사는 독거노인 소득인정액 기준 : 1,190,000원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1,904,00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액 비교
☞ 국민연금 납입기간 1년~10년가입자와, 국민연금 30만원 미만수급자 : 월 203,600원 지급
☞ 국민연금 11년 이상 가입자는 : 가입기간에 따라 10~19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기초연금수급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때마다 1만원씩 감소하며 20면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20만원 동일 수급함
◆ 국민연금 수급금액 30만원~40만원을 수급할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 국민연금 30만원~40만원수급분들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가초연금수급액을 합해서 50만원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5만원에서 40만원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17만원 동일하게 수급하게 함으로서 국민연금+기초연금이 52만원~56만원까지 수급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신청 방법은?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지급함
☞ '14년 7월 이후 신규 기초연금 수급대상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방문신청
◆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소득공제 추가
☞ 근로소득기본공제액 : 52만원 + 30% 정율 추가
기초연금수급시 소득인정액 대비 나의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 월소득환산액(0.0041667)= 소득환산율(5%)/12(개월) = 0.0041667
<기본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 일하시는 노인분들은 소득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서 기본공제로 52만원을 빼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독거노인의 경우) 136만원일 경우에 소득하위 70%기준인 9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 없으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52만원을 공제(136만원-52만원)하면 8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0% 추가공제를 실시하면 84만-(88만*0.3=264,000원)= 576,000원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본 재산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으로 더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 기초연금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고급승용차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하단과 같이 일반재산공재나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의 소득(재산)이 올라가게 되어 기초연금수급을 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 재산의경우 : 집,토지,건축물, 금융재산(예금,적금,부채 등)
☞ 공제의 경우
- 일반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
◆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에 기거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은?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가 됩니다. 즉, 나의 소득으로 일정금액을 포함을 시킵니다. 6억원의 주택에 기거할 경우에는 39만원의 임차소득이, 15억의 주택에 기거할 경우에는 975,000원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15억짜리 자녀아파트에 기거할 경우에는 수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특수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 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수급 비대상
☞ 장해,유족연금수급자로 수급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임
◆ 기초연금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