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과기준(안),간주임대료 등
전세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과기준(안)간주임대료 등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세 부과가 '1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세임대시 월세처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월세임대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시(예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해석하여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된 것은 아니고 2016년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며, 또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세임대소득자일 경우에는 시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과 같이 구체적인 전세임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기준이며 9억원 주택을 전세임대한 2주택자에 대한 소득세부과에 대한 부분을 계산례로 들었습니다.
◆ 전세임대소득자 소득세 부과기준은?
1. 2주택이상 보유자(3주택자에서)
* 1주택자의경우 비과세함
2. 국민주택초과, 3억원초과주택
3. 납부세액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60%) ]*14%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 60%(소득인정률)*2.9%(정기예금이자율)
4. 2주택자의 경우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시 : 분리과세(14%)
* 2주택자의 과세는 '16년 부터 적용키로 함(14년,15년 면제)
5.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초과시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4년부터 종합과세함
☞ 전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85m2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내역(9억원 주택 전세시)
2주택자가 9억원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산출되는 세액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4,640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과 비교를 하면 물론 돈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