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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지원사업(의료비,생계주거비,재해재난구호비지급)

,,., 2017. 8. 26. 06:16
위기가정 지원사업(의료비,생계주거비,재해재난구호비지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 폭설, 강품등으로 인해서 가옥이 붕괴되었을 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최저생계비 100~200% 범위 내)을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 공공기관에서 긴급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 줍니다ㅓ. 바로 생존위협에 노출된 가정이 이러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100~200%이내여야 하며, 기초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위기가정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아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위기가정 사업목적

○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의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위기가정을 선제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과 전문사례관리를 통한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

 

2. 위기가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4월~12월(변경가능함)

○ 사업주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추천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중인 시·군·구 : 사회복지관을 통해 추천

※ 사회복지관이 미설치 시·군·구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함

○ 전용전화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중앙위기가정지원콜센터(1899-7472)



3. 위기가정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직장,지역,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 결식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가정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

○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의 붕괴등으로 긴급이전이 필요한 가정

○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창고, 폐가에 거주하는 생존위협가정

 

4. 위기가정 지원내용

구분 

주거,생계비 

의료비 

재해재난구조비 

지원금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지원함

* 사례관리비 : 집중지원대상 신청기관에 한해 지원금의 10% 이내 지원 (최대 30만원)

* 항목별 중복 · 초과 신청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증명서는 대상자 1가구당 1개의 파일로 작성, 이메일 제출(18997472@hanmail.net)

※ 1회 3가구 신청시 가구별 각각 저장(3가구의 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한 개의 파일로 저장 금지

이메일 제목 표기 방법 :‘우선(또는 심사)00명-00복지관’으로 표기

〇 신청기한 : 매주 화요일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수,목 심사

※ 월요일 18:00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주 수,목 심사 실시

 

6. 문의 : 중앙위기자정지원콜센터(1899-7472),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