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장기임대주택 무이자 지원,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서민금융나들목 등
lh공사 장기임대주택 무이자 지원,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서민금융나들목 등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주자에 대해서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 1회로 2회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발과 아울러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바꿔드림론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은 10%의 저금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또한 과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캠코의 소액대출 지원, 서민분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나들목서비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lh공사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 무이자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자주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영구 : 50년,30년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개발공사
▶지원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지원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1회 2년/ 2회연장 가능)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임대 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확약서
▶신청장소 : 각 시청 주택과
■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캠코소액대출, 서민금융나들목, 행복잡이취업지원
▶바꿔드림론 :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 (www.happyfund.or.kr)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도움
▶캠코소액대출 :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실한 채무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민금융나들목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민금융상품의 검색 등 서민생활안정을 돕는 종합포털싸이트(www.hopenet.or.kr)
▶행복잡이취업지원 :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이용문의 : 취업지원센터 ☎ 02-3420-5405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제도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자자 요건(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주민등록상 2촌 이내,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에 따라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