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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2016. 12. 7. 13:2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주택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리고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주거, 의료, 교육, 생계급여 수급자이이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입니다. 차차상위계층은 중위 6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족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거안정이 불안한 저소득층세대에게 LH공사 소유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1.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직원 , 타지역이주 재개발구역 세입자 6천만원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오피스텔등]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다자녀, 신혼가구 1억원(수도권은 1.4억원이내) 

1.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2. 신혼가구/혼인기간이 5년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가구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대출금리 : 2.3~2.9%(변동금리이며, 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아래 적합시 우대금리 적용(중복적용 불가) 

1.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발급가구 연 1%p 

2. 다자녀/신혼가구 0.5%p

3.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안내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절차(신청인, 주택행정과, LH공사)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주택 입주 신규 희망자

◆ 지원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주택

◆ 공급하는 곳 : 한국주택토지공사

◆ 임대보증금지원금액 : 2,000만원 한도(임대보증금 범위 내)

* 계약금은 본인 부담 그 외 잔금 지원(도의 경우 40%지원, 군의 경우 60% 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 지원

◆ 지원연장 : 2회 가능(최대 6년 지원, 2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 대출이윤 : 무이자 지원(0%)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회수

-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시 회수

- 회수 전 문서로 30일 이상 사전 예고 후에 회수

-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만료예전 사전통보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간도장, 신분증 -(주택행정과 비치) 임대보증금 신청서, 의무이행 확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문의 : 각 지자체 주택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