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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기준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세, 전세 임차료 산정과 지급액

,,., 2017. 2. 5. 08:28

중위소득기준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세, 전세 임차료 산정과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보시면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4대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43%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이하, 시설위탁자 생계급여는 중위 40%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개인의소득과 주거의 형태, 주거비의 부담여부 등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기준,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단위/월)



◆ 2017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구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할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이란 ?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중간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 신청은 읍면동, 소득재산조사는 시군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는 LH공사, 주거급여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

* 조사주체 : 시군구(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LH공사(주택의 상태, 임대차계약조건 조사)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실제 임차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임차인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는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함

 

실제임차료 산정 어떻게 할까?

 

월세의 경우는 월세자체를 임차료로 계산하면 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환산을 해 줍니다. 연 4%이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5만원 기준)의 경우 2,000만원×0.04÷12 + 5만원 = 66,666원 + 50,000 = 116.666원입니다. 즉, 실제임차료는 116,666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기준에 따른 임대료 기준 금액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함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월임차료(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 예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의 총 임차료 = 1000만원× 0.04/12개월 + 10만원 = 133,333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 인 경우, 임대료 월 20만원 전액지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인 경우  

= 20만원 - (140만원- 134만원) × 30% = 20만원-1만8천원 = 182,000원을 지급받음

 

* 예 경기지역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 월세 3만원으로 1인가구의 경우

= 실제임차료(10만원+3만원) - (50만원-49.5만원) × 0.03 = 121,000원

* 전세 3천만원 월세전환방법 = 3천만원× 0.04(40/5) / 12(개월) = 10만원(월)

 

 

지역별 급지별 기준임대료(단위/월 만원) 

* 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3급지기준 4인가구이므로 월 215,000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소득이 생계급여보다는 적어야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가가구란 본인소유 가구입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노후주택에 평가를 통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 장애인가구가 거주시에는 380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인용(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이 거주시에는 해당 금액 범위(경,중,대보수) 내에서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노후주택 평가


노후주택평가는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구조안전, 설비노후도, 마감적정여부 등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19개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분

부항목

구조안전(3개)

기초 및  지반침하, 지붕, 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부옄, 조명, 내선, 난방, 오수, 급수,단열, 창호, 욕실 등 

마감상태(3개)

문틀 및 문짝마감, 바닥, 천장, 벽 


■ 주택개량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예시

장판, 도장 등 

냉난방, 급수, 오수 

기둥, 지붕 


■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택개량지원율

구분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3%이하 

지원율

100% 

90% 

80% 

* 주택개량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80%~100까지 구분하여 개량지원함

* 중보수대상(65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이하일 경우 지원금액의 90%인 58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함


■ 장애인가구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Q>장애인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생계급여 이하로 전액지원대상) 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A>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지원금액 = 13,300,000만원

* 계산 근거 = 지붕, 기둥 등 대보수지원금액(950만원) +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편의시설(3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