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기존 고금리주택구입자금 대출을 3.5%대 저금리 전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리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 3.5%대로 최고한도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조건으로는 두가지 인데, 첫번째 현재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거나, 두번째, 현재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아주 낮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대상으로 저소득자로 한정을 하고 잇습니다. 즉, 직장인, 소상공인으로 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대출기준 소득으로는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1년 총 소득이 6000만원 이하(최근 1년)이면서 6개월 이상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혼자 버시는 분들은 6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으로는 주거면적기준으로 85m2으로 25평미만의 소규모주택만 해당이됩니다. 주택가격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가능한데 중소규모도시의 경우 25평 미만은 6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하(LTV 70% 이하)를 들어서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이 3억*70%=2.1억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총 대출기간은 20년과 30년(45세 이하만 가능)구분이 되는데 거치기간을 두고 그 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3.5%로 30년 기준으로 1억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대출이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4~8%의 고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했던 분이 이 주거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엄청난 대출이자 감면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저소득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
■ 문의 또는 신청하는 곳 : 국민주택기금 포털 또는 하단의 수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