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꼴찌, 가난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는?
노인빈곤율 OECD꼴찌, 가난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소득하위기준으로 70%) 매 월마다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한 5년정도 가입을 하셨기에 노령연금으로 수급을 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선납제도가 있어서 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해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현재 기초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사위인 저와 제 아내가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또한 장모님 혼자 사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셔서 70% 이내에 포함이 되셔서 매월 20만원 기초연금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기초연금법이 변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지역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핵가족화되어가는 시점에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노인세대를 지금의 젊은세대가 부양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일본, 미국은 약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48%정도 입니다. OECD의 평균인 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 OECD가입 중 65세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 기초연금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100%인 분들
☞ 소득인정액기준 자격 : 단독가구의 경우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 소득의 경우에는 월급 등 일정 소득은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수급관계
하단의 표에서 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험금은 많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금액 20만원이며, 국민연금납부를 10년 미만하신분들은 20만원을 전체수급하시지만 11년째부터는 19만원부터 시작해서 20년 1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보험금이 합해져서 더 많이 수급을 하게 됩니다.
☞ 기초기초생활수급자와의 수급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만원 기초연금 전금액을 수급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체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본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수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 방지하기 위함 감액기준
만약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수급으로 인해 전체소득은 86만원 + 20만원 = 106만원이 되어 받지못하신 분의 소득인 88만원보다 무려 18만원이 더 많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기초연금 수급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 ~32만원
* 하단의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부부동시수급시 20%감액 : 40만원 × 0.2 = 8만원 감액
* 따라서 부부동시수급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40만원 - 8만원(감액) = 32만원임
☞ 기초연금수급일 : 매달 25일
☞ 기초연금신청하는 법 : 기존수급자는 신청필요없음
☞ 기초연금대상탈락 : 기존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평가후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