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가의 서민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최저생활에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있고...
정부에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 된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추형 급여체계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선정기준,생계,주거,교육,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면제혜택<바로가기>
★2018년도, 2017년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기준
★2018년 중위소득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따를 수급가능 각종 급여대상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지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혜택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기타 지자체별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게는 별도의 지원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현금,현물,주거,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급여별로 기준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변경했습니다.
◆ 각종 급여혜택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국민소득을 순위로 했을 경우 가장 중간계층의 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기준을 중위소득 40%정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생계급여(30%기준)와 의료급여(40%)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3%,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여야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가능 계층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대상확대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부모,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50%이하로 대폭확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 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전세,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주거급여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맞춤형급여체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1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도가 약 37~38만명(26~28만여 가구)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선정대상 축소 생계급여, 선정대상 확대 주거급여
현행 는 중위소득 40%를 기존 최저생계비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30~40%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40%~43%범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