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일(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선정기준확대)
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일(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선정기준확대)
2015년 6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로 선정이 되는 기초수급자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이에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맞춤형급여를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해당 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신청이 필요없으며, 올해부터 선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제도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 아니면 도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지만 미선정시에는 정부지원급여를 하나도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급여선정기준이 되는 금액)별로 기준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본인이 일부 급여를 수급지 못하더라도 다른급여는 수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급여선정시 가장 낮은 소득인정액기준은 생계급여이며, 높은 급여선정기준액은 교육급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년 12월 30일 발표)의 별칭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적용방식
▶ 현행 "최저생계비기준"에서 "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 맞춤형급여체계 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생활이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부급여를 미지급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 부양능력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도 함께 완화가 되었습니다.
*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경제활동 미수행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기준 1.3배이하(금액기준 : 297만원 이하)▶ 2015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이하(금액기준 : 481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교육급여 미적용 및 최저생계비 2.5배이하로 완화, 중중장애인 기준완화)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두가지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을 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부당할 사람이 있으면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자녀 또는 그 며느리나 사위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적용은 생계,주거,의료급여에만 적용을 하고 교육급여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급여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수준(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 이하('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3배 이하)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인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이면서 나를 부양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이 3인(며느리, 딸, 아들)이라면 3,399,220원 이상이면 나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로 해당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중중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래의 2.5배소득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적용기준 향후 선정해서 적용예정)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4인을 기준으로 하면 4,222,533원입니다.
▶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하에서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저굥하여 2015년 중위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합니다.
<맞춤형급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기준>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는 나머자 3가지 급여수급이 가능함
▶ 소득수준이 43% 초과 ~ 50%까지의 범위는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함
맞춤형급여의 신청은 집중신청기간(6.1일~6.12)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15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완화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중위소득이하인 124%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15년 중위소득(4인가구)기준 : 4,222,533원
▶ 2015년 차상위계층(4인가구)선정기준 : 2,111,266원
기존수급자분들의 경우 맞춤형급여체계에 따른 별도의 신청없이도 7월 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