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상액, 지급액(단독,부부가구), 신청하는 법과 기초상식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상액, 지급액(단독,부부가구), 신청하는 법과 기초상식
저희 장모님께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셨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적어서 현재 최대 수급금액인 단독가구로 20여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수입이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일정 부분 용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라도 매월 20만원씩 받기 때문에 물론 노후자금으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없었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기초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조그마한 짐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돈이지만 매년 물가상승과 함께 몇 천원씩이라도 오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저축 등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바꾼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선정기준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이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경우는 1,488,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하단과 같습니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분 20만원씩 합하면 최대 40만원이지만 삭감해서 최대 324,160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의 경우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도 맨 처음 시작시에 연금액 20만원이었는데 한해가 지나서 기초연금액이 20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물가상승율과 거의 비슷하게 오릅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그때 재산은 자녀의 것은 미반영이 됩니다. 자녀가 잘산다 하더라도 관련없이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선정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며, 그때마다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 후 달라진 생활변화를 보시면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준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를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보건의료비(44.2%) > 식비(30.2%) > 주거비(15.8%) > 외식,저축(9.8%), 가구당 월 평균수입과 지출의 경우도 각각 2~3%대로 증가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은 주소지의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사무소 시에 사시는 분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번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신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해당 신청처에 서류가준비되어 있음) 아울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