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도소매업, 시장,노점상,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전용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음식업, 도소매업, 시장,노점상,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전용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구,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주로 서민분들과 신용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과 관련된 저금리 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5개의 미소금융지점이 있으며, 이 곳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업종을 운영중인 분들로 농산물, 수산물, 빵집, 횟집, 자장면집, 레스토랑, 분식집, 떡집, 김밥집, 떢볶이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안경점, 야체가게, 꽃집, 화장품판매점, 옷가게, 음식료품, 문구점을 운영하는 분들, 시장 또는 노점상인들의 경우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포장마차, 농수산물, 의료판매점, 악세서리가게, 골목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종으로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일아트나 피부미용 및 관리, 척추 교정원, 조리사, 숙박업소, 헤어샆 등, 사업소득자로서 1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 자동차판매원, 우유배달원, 야쿠르트판매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창업자금 대출 대상 : 신규창업, 업종 전환하거나 임대계약만료로 사업장 이전시로 하단기준 중 하나 만족시
1. 개인신용등급 7,8,9,10등급2. 차상위계층일 것
3. 기초수급자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자일 것
● 임차자금 한도 : 7,000만원(임차보증금 이내)
● 대출금리 : 4.5%
● 대출기간 : 5년
신규창업은 지원비대상으로 시설운영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원재료, 반재품, 각종 물품, 비품, 생산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입니다.
●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자영업자로 하단의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1. 개인신용등급 7,8,9,10등급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것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자일 것
● 임차자금 한도 : 7,000만원(임차보증금 이내)
● 대출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5년
무등록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점상등 입니다. 무등록사업자 대출의 경우 재원대상은 위의 임차, 운영 및 시설개선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한도와 금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소금융대출 중 대출한도는 5백만원으로 가장 적지만 대출금리가 2%로 가장 낮습니다.
● 지원대상 : 무등록자영업자로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자
● 무등록대출한도 :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2% 이내
● 대출기간 : 5년
전국의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중에 미소금융과 협약을 체결(MOU)한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이 협약체결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앞과 동일
● 지원한도 : 1,500만원
● 대출이자 : 연 4.5%이내
프리랜서를 위한 자립자금대출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야쿠르트를 마십니다. 배달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대리점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프리랜서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비대상이지만 임의가입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요직종으로는 자동차수리업,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 가정방문 일일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분들입니다.
● 대출금액 : 1,000만원
● 대출이율 : 연 4.5%
* 하단은 미소금융을 이용할 때와 사채, 카드론등을 이용할 때의 이자절감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실제로 대출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함께 납부하게 되어 총 납부이자는 아래의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아울러 성실상환시에는 이자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3.5%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대부업체나 캐피탈사를 이용하기보다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
2천만원 |
1천만원 |
5백만원 |
사채,카드론 등 이자 |
780만원(연39%) |
390만원(연39%) |
195만원(연39%) |
미소금융이자 |
90만원(연4.5%) |
45만원(연4.5%) |
10만원(연4.5%) |
연간절감이자 |
690만원 |
345만원 |
185만원 |
● 문의,신청처 :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각 지부(☎ 1600-3500), 서민금융다모아통합콜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