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급기준(연령,소득인정,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소득역전방지
기초연금 지급기준(연령,소득인정,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회원권)에 따른 연금액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지급시에 고려사항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골프회권 등입니다. 상세한 기준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역연금인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남편, 아내분들은 기초연금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중복수급(지급)가능 여부[보러가기]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소득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던간에 개인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연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원래 202,600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삭감이 됩니다.
■ 소득재역전 방지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때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93만원만큼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만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94만원이여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과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93만원+20만원을 수급하게 되어 11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삭감을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만원씩 삭감하고 부부가구 2인 수급의 경우 4만원씩 삭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