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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급, 긴급복지,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대출지원

,,., 2017. 7. 21. 15:2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급, 긴급복지,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대출지원


지속된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분야에 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며 정부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지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제외

▶ 지원항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급여만 받고 있느 수급자는 제외)

▶ 신청서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관련서류



●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5이하), 재산(1억3,5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주거지원은 700만원)이 기준이하인자

▶ 지원항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비지원, 해산 및 장제비지원, 복지시설이용 등

▶ 신청서류 : 신분증, 위기상황관련서류, 통장사본



● 영구임대주택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등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시중임대료 대비 30% 수준)


● 기존주택매입 임대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로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무모가족,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

▶ 지원내용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입주지원(시중 임대로의 30%수준, 임대기간은 2년, 9회 재계약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포함) 임대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신규 입주자 중 기초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포함) 계약체결 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건축 주택과에 신청

지원내용

가. 의료급여 1종 :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4년간 무이자 대여

나. 의료급여 2종 : 임대보증금의 30% 이내 2년간 무이자 대여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