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의 햇살론 전환(대환자금)대출로
■ 햇살론이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용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8~11%대의 저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를 햇살론이라고 합니다.
■ 햇살론 전환대출 신청자격
- 기본조건 : 햇살론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성실상환자 제외)
- 추가조건 :
1.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전에 연 이율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고 정상상환 중인 경우
2. 소득 대배 채무상환액 비율(DTI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대출원금 기준으로 1천만원이하의 경우는 적용예외)
3. 신청일 현재 30일 이상 연체 정보 및 단기연체 정보가 없을 것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금융부채의 상환능력과 소득을 비교하여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즉, 총 부채상환비율의 의미로, 개인의 1년간 총 소득에서 부채의 원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산정시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하나임.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DTI를 40%로 설정시 총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함.
■ 햇살론 전환대출 대상채무
* 보증채무·담보·할부금융·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하면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채무로
1.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대출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
3. 정상상환중인 채무(만약 단기연체나 30일 이상 연체가 없을 것)
■ 대출한도 : 3000만원
- 기존에 햇살론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가능 (예) 햇살론을 1,000만원 대출받은 경우, 대환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시, 대환대출한도(3,000만원)와 기 대출액(1,000만원)의 차액(2,000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함
■ 대출이윤 : 연 8~11%(보증료 1% 별도)
■ 상환방법
-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기간이란? : 예를 들어 3년 거치 5년 상환이란? 3년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그후 5년은 원리금 상환)
■ 신청방법
① 신청 처 :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② 고금리 채무 현황조회* 및 대출심사* 수수료 : 2,000원(NICE 기준)
③ 대출이 승인시 신청자 명의로 대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 받은 대부업체에 대출금액을 직접 입금
⇒ 고금리 채무는 해소되고, 햇살론 대환대출을 받은 신청자는 당해 서민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
※ 단, 대환대출 대상금액은 ‘고금리채무 원금’이므로 필요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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