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및 일반주택연금의 차이, 최대인출가능액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및 일반주택연금의 차이, 최대인출가능액
주택가격의 하락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하우스푸어족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고 또한 전체 연금금액의 50%를 수시인출로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기존의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60세 미만~50세 사이의 분들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한창 자녀가 대학생때인 50대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사전가입주택연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 사전가입 주택연금과 일반 주택연금의 차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급방식의 경우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장점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의 부부가 이용가능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대출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직을 한 경우나 사업실패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사전가입주택연금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망시 까지 연금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 종신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만약 주택연금가입자가 사망시에는 사후에 매각을 통해서 차액이 남을 경우 자녀에게 지급을 해 주지만, 집값이 하락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도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 선순위채권 상환
( 대출실행즉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함)
- 선순위채권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금
(월 지급금의 연금형태로 수령[50대가입자의 경우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60세가 된 이후 지급])
◆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최대인출 가능금액
* 3억원의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60세에 5960만원 인출가능>
* 3억원의 <사진가입주택연금의 경우 60세에 1.19억원 인출가능>
◆ 일시 인출금의 사용용도는?
구분 |
내역 |
용도내용 |
해당주택담보대출 상환의 용도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100% 이내(최대 5억원) |
지출대상 |
해당주택 담보대출금액 중 <미상환된 원금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신청시기 |
주택연금 신청시 |
위에서 본것처럼 사전가입주택연금이란 일시금이 일반주택연금애 비해 약 2배정도 높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우스푸어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