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전환대출(대상자, 대출한도, 대상주택)을 이용해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적격전환대출(대상자, 대출한도, 대상주택)을 이용해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기(후)
요즘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적격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잘 나가던 시절 금융권에 대출을 활용하여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했으나 경기하락에 따라 많은 분들이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적격전환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즉, 아프트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은행이 적격대출로 전환한 뒤에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입니다.
큰 특징으로는 10~30년 까지 대출만기를 설정해 놓은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즉, 장기고정금리(저리)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하우스푸어족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출입니다.
◆ 주택저당증권(MBS)
■ 적격전환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 거치기간, LTV, DTI, 상환조건 등
* 개인신용등급에, 기존대출금액, 대상주택에 따라 적격전환대출 대상 여부 결정
적격전환대출의 금리는 3% 이내의 금리입니다. 상당히 저금리 이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징으로는 거치기간을 두고 있는데 (*거치기간 : 원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만 갚기 때문에 그만큼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의 대출기간이 1/2를 지났거나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가되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의 담보 평가액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LTV 상관없이 2억원 범위 내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담보가치(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금액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로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기준입니다 LTD 50%의 의미는 시가 3억원짜리의 아파트의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전환대출이용방법은?
적격전환대출의 가입을 원할 경우에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고객들은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