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원금도 포함하는 총부채대비 상환비율(DTI) 변경, 징검다리론 대출조건(연체, 상환조건, 대출금액, 한도 등)
기존대출원금도 포함하는 총부채대비 상환비율(DTI) 변경, 징검다리론 대출조건(연체, 상환조건, 대출금액, 한도 등)
신 DTI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코자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DTI(총 부채상환)규제입니다. 현행 DTI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의 이자만 DTI에 포함을 하고 있지만 신 DTI의 경우 기존대출금액자체도 상환해야 할 부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억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DTI30%를 가정시 6억원의 아파트인 경우 최대 2.5억원 추가대출이 가능했지만 신DTI적용시에는 9천 5백만원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무리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출신청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담보로 한 투자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출처>
징검다리론이란?
징검다리론의 경우 서민금융상품(미소드림,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은행의 신용대출로 전환시에 연계을 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징검다리론 대출조건
하단의 조건을 전체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하단의 조건 중 3번재 조건중에서 2년상환이 아닌 3년상환이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상 상환하신 분들도 징검다리대출을 이용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서민금융상품 75%상환했을 것
2. 연체가 없을 것
3.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을 전행상환 또는 2년 이상 상환중일 것
4. 신용등급 1,2,3,4,5등급중 하나일 것(6,7,8,9,10등급 불가)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이내
▶대출금리 : 최대 한도 9.0%이내
▶대출신청은행 : 제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 농협, 경남은행, 제일은행, 씨티, 하나, 기업, 우리, 국민, 신한은행
▶신청절차
1. 신청하고자 하는자가 금융회사(기존대출 회사)방문
2. 금융거래확인서(75%이상 상환시) 또는 완제확인서(100%상환시) 발급
3. 시중은행 방문하여 징검다리론 신청
<100%상환시>
기존과 동일하게 완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새희망홀씨 대출과 징검다리론 취급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는 완제확인서 필요가 없음)
<75% 이상 상환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