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대상, 재산기준, 지급금액 등
2015년도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은 전면시행하며,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즉, 성실하게 일하시는 근로자뿐만아니라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자녀장려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번없이 ☎ 126번을 누른 뒤 1번, 4번을 누르시면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려란 말은 어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로 근로장려금(장려세제/EITC)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드리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장려세제/CTC)란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금액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은?
매년 5월 경 관할 거주시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9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 2015년 변경된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기존에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직장인)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했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30만원이며, 또한 자녀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재산기준
매년 재산합계액 기준은 변경가능하며,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1.4억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함
◆ 신청가능한 자영업자 신청대상 기준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전체
* 특수직종종사자(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및 사업장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필해야 하며, 인적용역자인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의 경우는 별도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 신청비대상 자영업자기준 : 배우자 포함 전문직사업자(약사, 의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자녀장려금제외대상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3.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세무상 절차를 해야 하는 것
첫째, 매년말일까지 사업자 등록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함.(특수직종종사자 포함)
둘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 25.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6. 2. 10.)
셋째, 매년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능 연간 총 수입금액 상한액기준
* 사업소득만 있는 업종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가구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지급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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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 면세수입금액신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