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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2. 12. 11:10

국민주택기금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모기지론의 차이(장단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차이(장단점)가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5년이상 무주택이거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입니다. 차이로는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구입 수익을 공유하지만 손실 미공유로 주택구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과 손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은 조금 더 적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금리는 1.5%의 고정금리, 손익형의 경우 최초 5년 1년 잔여기간 15년 2%입니다. 상환방식 수익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초기 자금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장점/즉, 초기상환부담은 단점), 손익형은 만기일시상환(이자부담 증가가 단점)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한도로,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가격기준 70%(초기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장점), 손익공유형은 40%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유리(장점)합니다.

 

수익공유형처분이익(하단 표 참조)

 

공유형모기지론의  처분이익을 살펴볼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수익형의 경우 대출만기 또는 주택매도(대출 이후 3년 이후매각)시에 이익이 발생시에 주택기금과 공유하게 되며(기금최대 수익율은 연 5%) 이때 차지하는 대출평균잔액비율을 기준으로 3(본인):7(주택기금)입니다. 즉, 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을 받고 본인자금 1억을 이용해서 3억의 주택을 구입 후 3.5억에 되팔았다면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주택기금귀속은 66%인 2,310만원, 본인수익은 2,690만원입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5,000만원의 손실은 본인이 감수하게 됩니다. 수익공유형은 집갑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의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매도에 따른 수익공유,손실공유형의 수익 및 손실금액

 

 

 

손익공유형의 처분이익​(상단표 참조)

 

손익공유형의 경우 동일하게 5천만원의 수익이 나면 주택기금대출한도인 40%에 대한 수익 2,000만원이 주택기금수익이 되며, 본인은 3,000만원으로 수익형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시 주택기금과 4:6의 비율로 손실부담을 안습니다. 수익형은 혼자 떠안아야 하지만 손익형은 주택기금과 손실을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얼핏봐서는 손익공유형이 더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본인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모기지론 차이(금리,대출한도,기간, 조기상환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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