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26. 06:17

lh공사 장기임대주택 무이자 지원,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서민금융나들목 등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주자에 대해서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 1회로 2회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발과 아울러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바꿔드림론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은 10%의 저금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또한 과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캠코의 소액대출 지원, 서민분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나들목서비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lh공사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 무이자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자주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영구 : 50년,30년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개발공사

지원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지원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1회 2년/ 2회연장 가능)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임대 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확약서

신청장소 : 각 시청 주택과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캠코소액대출, 서민금융나들목, 행복잡이취업지원 


 

바꿔드림론 :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 (www.happyfund.or.kr)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도움 

캠코소액대출 :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실한 채무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민금융나들목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민금융상품의 검색 등 서민생활안정을 돕는 종합포털싸이트(www.hopenet.or.kr) 

행복잡이취업지원 :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이용문의 : 취업지원센터 ☎ 02-3420-540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제도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자자 요건(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주민등록상 2촌 이내,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에 따라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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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26. 06:16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신용불량등급도 가능한 저소득층 위한 4천만원 바꿔드림론)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바꿔드림론」이 꾸준한 호응 속에 지원자 수 20만명, 지원금액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체무)은행의 연 10% 수준의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대출해주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시주는 바꿔드림론이 지난 2008년 12월 업무개시 이후 현재까지 20만명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액도 2조 1,114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표상품으로 작년 국민행복기금의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이용고객을 분석한 결과(5년 기준), 바꿔드림론을 통해 1인당 연평균 27%의 이자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이용자 20만명의 총 이자부담 경감액은 약 2조원(1인당 평균 96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이용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효과(20만명기준) 

* 1인당 평균 이용금액 1,000만원을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정시

** 총 이용건수 21만건 x 961만원 = 2조 181억원

 

 

바꿔드림론 신용등급, 연소득기준 지원대상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대출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연 6.5~10.5%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최대 4,500만원이하까지 연 금리 연 6.5~10.5%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 27.9%%의 고금리이지만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 7~8%대의 평균이율로 지원됩니다. 

 

바꿔드림론 문의 및 신청 

▶문의처 : 1339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번)

신청처 :  캠코(광역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시중은행 전지점) 또는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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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4. 9. 17:56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자 긴급소액대출(캠코)


캠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이러한 단어는 고금리 대출이용으로 신용불량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서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법원 또는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에서 신용회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러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현재 9개월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저금리 소액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이 된 경우라면 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격하게 연체이자로 인해 채무원금이 늘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몇년간 지속이 된 경우라면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생활할 것입니다. 월급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채무원금, 이자, 연체이자, 피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빚 자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다닌다면 채무원금만 더더욱 쌓여갈 것입니다. 전혀 다른길이 없고 보이지 않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만 합니다. 그 길만이 새로운 출발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는 혹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 재기, 가족의 행복을 되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록 더해지는 채무원금, 전문가와 함께 채무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과 출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진행자 긴급소액대출(캠코)


 구분

 개인,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진행자 긴급소액대출(캠코)

 대출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등에서 신용회복지원 중인 분

 1. 현재 상환진행중인 경우(9개월 이상 상환)

 2. 상환을 완료한 경우(3년 이내)

 바꿔드림론  대출을 진행 한 경우

 1. 현재 상환진행중인 경우(9개월 이상 상환)

 2. 상환을 완료한 경우(3년 이내)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로 

 1. 현재 상환진행중인 경우(24개월 이상 상환)

 2. 상환을 완료한 경우(3년 이내)

대출금액

 1,500만원(개인회생 : 500만원)

대출금리

 3~4%(개인회생 : 4%)

대출기간

 5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하는 곳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588-3570



◎ 소액대출 금리 및 상환기간에 따른 총 이자부담


아래와 같이 1천만원을 캠코로 부터 대출을 받고 5년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했을 경우 총 부담해야 할이자는 100여만원입니다. 대출금의 약 10%를 이자로 납부를 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비해서 약 50%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총이

 1,000만원

 4%

 5년

 원리금균등분할

 1,048,510원


★ 신용등급(1등급~10등급, 0등급)별 구분(우수, 양호, 보통, 열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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