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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26. 06:17

2.8%~3.3%대 NH농협은행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NH농협은행에서 근로자와서민분들을 위하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에 한해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부합산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함이 되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소득이 한쪽이 소득이 적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주거를 기준으로 하는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 지방도시등은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가 3.3%대이지만 다자녀가구(연 2.8%대, 고령자, 노인부양,장애인,다문화가구(3.1%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2년 일시상환이지만 2년 주기별로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8년에 걸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세부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NH농협은행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세부내용

대출신청대상

 ㅇ하단의 기준(1.2.3)에 모두 적합한 세대주 또는 (주)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단독세대주 제외)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분
   *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인 경우도 가능함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인 경우 5,500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000만원 이하)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란?
   가.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 및 동거하는 경우
   다.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라. 만 19세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마. 대출신청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ㅇ공부상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단,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억원(다자녀가구 : 최대 1억2천만원)

  2.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다자녀가구 : 최대 1억원)

기존 대출자

추가대출

 이미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고객

대출금리

 (정부고시금리)

 

 기본금리

 다자녀가구

 고령자,노인부양,장애인,다문화가구

 연 3.3%

 연 2.8%

 3.1%

 

대출기간

 ㅇ 2년(일시상환)2년단위 3회까지 연장가능/총 8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ㅇ 없음

담보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서(채권양도계약(LH공사 국민임대ART에 한함))

신청기간

 ㅇ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5.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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