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2. 14:12

65세이상노인,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자격과 금액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394만명)에게 지급하고 그중의 80%인 406만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소득활동 및 소득)차등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국민연금(임의가입)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가입시 이윤이 높은 개인연금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1%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 :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줍니다.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재산과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비대상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접속(바로가기)방법 :  기본정보>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결과보기

를 통하여 기초연금수급대상여부의 개략적 판단이 가능함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액에 따라서 10~20만원으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맘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인원 및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65세 노인 분 중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명의 노령층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 남자분들이 35%,  여성분들이 65%수령을 했는데...우리나라에 여성노령층이 거의 2배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통계참조]

 

-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도시는 경기>서울>경북>전남>부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후준비 필요할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분들의 노후생환 준비현홍입니다. 44.6%는 노후준비가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인 55.4%는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자녀세대에 부양의무가 되고 있으며, 세대가 흐를 수록 사회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예금,적금>부동산운용>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 순입니다.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준비율이 13%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노후준비 없이 퇴직한다는 의미입니다.


◆ 65세 이상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방법[보건복지부 통계 참조] 


 

 

기초노령연금이란?

 

구분

내용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수급대상

-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적은 70%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및 재산기준

('17년도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하단의 3가지 조건(각종 소득 및 재산, 재산, 근로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단독가구,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소득과 재산항목은?

-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1. 근로소득 :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직장 등)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5. 뮤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에 미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소득에 포함

수급금액은?

지급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 독거노인 : 20,000~202,600원/매월

부부 1인가구 : 20,000~202,600원/매월

- 부부 2인가구 : 40,000~324,160원/매월

신청서류

-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세,월세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급일은?

- 신청한 달부터 지급(본인통장 명의로 입금)

 상담가능

- 보건복지부 전화 : 129번,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 

 

기초노령연금관련 주요 질의사항

 

Q> 국민연금수령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산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할 수 있나요?

-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이 되나요?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회사생활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 수급가능합니다.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는 월 소득액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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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12. 7. 07: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나들목서비스,ok주민서비스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오죽하면 개그프로그램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개그의 소재로 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러한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속게 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는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금리자금대출 안내해드리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지자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란?

 

정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자 범 정부차원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설치함

구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하는 일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지원

-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임대주택보증금, 긴급생계자금대출 등 

햇살론

- 근로자, 자영업자(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 대학생, 청년(생활자금대출, 고금리전환대출)

바꿔드림론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국민행복기금 보증)

자활연계지원

1. 일자리알선(신용회복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2. 노후행복설계(중소기업 근로자, 시장 상인회, 퇴직예정자 등)

3. 자산형성지원(미소금융성실상환자)

4. 종합상담(서민금융진흥원의 무료신용등급 조회 등)

 

◆ 각 지자체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 전국 33개소


 

■ 1397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고 현재 이용중인 분들에게 상담 제공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대출)

-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 새희망홀씨(생계자금)

- 바꿔드림론(전환대출)

- 신용회복(채무조정)

- 전세자금대출 등

 

■ 서민금융나들목서비스( 운영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2888)

 

-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정보, 복지정보, 신용관리 프로그램 등 안내

 

■ ok 주민서비스(☎ 0502-050-0113,0114)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정보를 맞춤형으로 일괄 검색

- 주요계층별 대분류 또는 자금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게 검색 가능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내용을 안내

- 생활안정․자녀교육․취업 및 창업․건강및 의료․주택마련․노후생활․출산

- 육아․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등 관심분야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

 

◆ 국민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까? : [최대 500만원, 연 3.54% 이자율인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

◆ 국민연금수령연령과 수령액은? :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

◆ 노후대책을 고려하신다면?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금액,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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