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8. 1. 13. 19:32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감면, 할인혜택과  생계, 주거, 의료, 해산, 교육, 장제급여, 자활근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선정기준, 혜택 1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세비과세와 더불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습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혜택이 있고, 도시가스요금가면, 정부양곡할인구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중가의 약 절반정도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연간 5만원)를 한 가구원 수만끔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금, 풍수해보험료지원,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대출), 고효율조명기기교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에어지효율개선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혜택


- 도시가스할인, 정부양곡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위반 과태료감면, 시내,시외,인터넷전화할인,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기초수급자의 7가지 급여혜택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7가지 급여혜택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생계급여란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벌어드리는 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생계급여액 줄어듭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종류료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초,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기초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 으로 구분함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구분


구분

대상자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수급권자가 아닌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 보건소 이용 시 부담금 없음, 2종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 기여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지원

<장재급여> : 수급권자가구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지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등에 참여함으로서 소득향상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집수리비용지원, 임대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지원(관련글)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가구 임대료지원(관련글)



Posted by ,,.,
NO HOW2018. 1. 13. 19:26

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가의 서민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최저생활에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있고...

 

정부에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 된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추형 급여체계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선정기준,생계,주거,교육,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면제혜택<바로가기>


2018년도, 2017년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기준



★2018년 중위소득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따를 수급가능 각종 급여대상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지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혜택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기타 지자체별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게는 별도의 지원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현금,현물,주거,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급여별로 기준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변경했습니다.  

 

 

◆ 각종 급여혜택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국민소득을 순위로 했을 경우 가장 중간계층의 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기준을 중위소득 40%정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생계급여(30%기준)와 의료급여(40%)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3%,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여야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가능 계층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대상확대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부모,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50%이하로 대폭확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 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전세,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주거급여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맞춤형급여체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1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도가 약 37~38만명(26~28만여 가구)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정대상 축소 생계급여, 선정대상 확대 주거급여

 

현행 는 중위소득 40%를 기존 최저생계비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30~40%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40%~43%범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기준>

 


Posted by ,,.,
NO HOW2017. 8. 26. 06:18
기초수급자,장애인,상위계층,전기,이동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 동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감면, 면제 등)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전기요금이나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종 지원(감면,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 해당 사항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면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 '15년 4월 1일 부터는 동,면,읍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전기요금, TV수신료. 핸드폰 등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할인 및 감면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되신분들외에 기존대상자 분들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수급자분들 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분들로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분들로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감면서비스신청하는 곳 : 읍면동주민센터

감면(할인)혜택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요금청구고지서, 신분증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 콜센터(실직 질병등으로 생계가 어려울때 365일 언제나  129번)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혜택 가능(장애등급 1~3등급에 한함)

TV수신료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

전기요금 : 생계, 의료급여(월 8,000원), 주거, 교육급여(4,000원) 감면혜택 

TV수신료 : 완전면제혜택

 

◆ 차상위계층감면 및 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1,2000원/(기타월인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는 기초수급자감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됨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정액월 2,000원

TV수신료감면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Posted by ,,.,
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2. 14:12

65세이상노인,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자격과 금액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394만명)에게 지급하고 그중의 80%인 406만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소득활동 및 소득)차등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국민연금(임의가입)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가입시 이윤이 높은 개인연금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1%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 :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줍니다.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재산과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비대상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접속(바로가기)방법 :  기본정보>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결과보기

를 통하여 기초연금수급대상여부의 개략적 판단이 가능함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액에 따라서 10~20만원으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맘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인원 및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65세 노인 분 중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명의 노령층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 남자분들이 35%,  여성분들이 65%수령을 했는데...우리나라에 여성노령층이 거의 2배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통계참조]

 

-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도시는 경기>서울>경북>전남>부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후준비 필요할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분들의 노후생환 준비현홍입니다. 44.6%는 노후준비가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인 55.4%는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자녀세대에 부양의무가 되고 있으며, 세대가 흐를 수록 사회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예금,적금>부동산운용>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 순입니다.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준비율이 13%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노후준비 없이 퇴직한다는 의미입니다.


◆ 65세 이상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방법[보건복지부 통계 참조] 


 

 

기초노령연금이란?

 

구분

내용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수급대상

-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적은 70%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및 재산기준

('17년도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하단의 3가지 조건(각종 소득 및 재산, 재산, 근로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단독가구,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소득과 재산항목은?

-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1. 근로소득 :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직장 등)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5. 뮤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에 미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소득에 포함

수급금액은?

지급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 독거노인 : 20,000~202,600원/매월

부부 1인가구 : 20,000~202,600원/매월

- 부부 2인가구 : 40,000~324,160원/매월

신청서류

-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세,월세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급일은?

- 신청한 달부터 지급(본인통장 명의로 입금)

 상담가능

- 보건복지부 전화 : 129번,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 

 

기초노령연금관련 주요 질의사항

 

Q> 국민연금수령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산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할 수 있나요?

-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이 되나요?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회사생활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 수급가능합니다.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는 월 소득액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
NO HOW2016. 12. 7. 08:5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 문화혜택을 누리는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5만원을 가구원 수 제한없이 발급해드립니다.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도서, 영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신용카드처럼 문화카드로 결제하고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영화관 입장료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동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준은?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구분 

문화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조건부수급자

3. 복지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1. 차상위자활근로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차상위장애수당  

3. 차상위장애아동수당

5. 차상위장애연금부가급여수급자

6. 차상위한부모가족

7. 차상위우선돌봄대상

* 문화누리카드는 세대의 개인당 1매가 발급되며, 가구원 수별로 발급가능(6세이상)

 

■ 문화바우처 사용방법은?

 

문화바우처카드이용 가맹점 : 공연, 영화관람, 서석, 음반구매시 신용카드처럼 현장결제

* 공연, 전시,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재 가능)

 

■ 가맹점 확인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unhwanuricard.kr) 또는 각 시, 도지역 주관처, 고객관리센터(☎ 1544-3412)

 

■ 온라인 이용 :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예매 및 도서음반 등을 구매

(단 문화바우처홈페이지 내 해당 가맹점 베너로 연결하여 이용가능

 

■ 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발급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매년 2월 15일~11월 30일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카드발급 시작일

 매년 3월 15일~11월 30일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카드발급 개시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후기명제 카드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상자증명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확인(실시간)→ 후기명식 문화카드 발급 및 수령(실시간)→  발급 2시간 후 카드 사용 가능 → 사용내용 및 잔액 확인(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문화카드 재충전방법


○  홈페이지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 메인화면의 카드발급신청(바로가기) → 자격검증확인(발급자격, 주민번호입력)  →  카드재충전


 

○ 주민센터 재충전
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신분증, 카드바우처 검증) → 재충전 신청서 제출 → 재충전 완료(2시간 후 사용가능)

 

Posted by ,,.,
NO HOW2016. 12. 6. 13:03

기초수급자 3%대 1,000만원 생활안정,창업,임차보증금,학자금지원(동해시청,고성군청)

 

기초단체별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청의 수급자 사업자금과 강원 고성군청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이 두가지 상품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3%대의 이윤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로 4년기간(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동해시청,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고성군청 )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원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대학생인 경우, 농어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대상 여부로는 영세상행위 창업자금, 천재지변 생계유지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고등학생(고성군청) 또는 대학생(동해시청)이상 학자금 등입니다.

 

◆ 강원 동해시청 수급자 사업자금

 

구분

세부내용

자금명

강원 동해시청 수급자 사업자금

월가구소득

 한도

제한없음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임차보증금, 학자금 및 장학금

자격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직업

실업자, 대학생, 농어민, 자영, 회사원, 기타

자격대상

내용

①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 (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②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③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④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의 100/30이내)인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⑤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제외자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

가구당 1,000만원 이내

금리

연 3%(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시 연10%)

상환조건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문의사항

대표전 033-533-3011

 

 

강원 고성군청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구분

세부내용

대출명

강원 고성군청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월가구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기준 이하(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수급자)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임차보증금, 학자금 및 장학금

자격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직업

자영업, 회사원, 실업자, 대학생, 농어민, 기타

자격대상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① 행상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③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④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⑤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자격제외자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대출한도

1세대 1,000만원 이내

금리

연 3%(연체시 연5%)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건으로 하되 안정기금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고 월, 분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사항

대표전화 033-533-3011

지원절차

대부신청서를 읍 ·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접수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