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9. 16:34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드림적금), 기초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우대적금),자활근로(내일,희망키움통장)

  

● 저소득층 우대적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 가장은 수출입은행을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연 이율 최고 6%의 '저소득층 우대적금'에 가입가능합니다. 요즘 적금금리를 '파인'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를 보이고 있는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자유적립식 적금금리가 연 1.69%로 은행 중 광주은행과 더불어 최고금리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유적립식 적금금리가 0.76%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대적금의 경우 연 3.0~6.2%대의 금리로 3배이상 높습니다. 


금융회사

상품명

세후이자율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적금

1.69%

한국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1.69%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

1.52%

부산은행

MySUM포인트적금

1.52%

신한은행

신한스마트적금(s뱅크)

1.52%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

1.52%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

1.48%

광주은행

스마트모아Dream정기적금

1.44%

신한은행

신한 헬스플러스 적금

1.44%


● 저소득층 대상 우대적금




● 미소드림적금


정부에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청 우적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금 만기 때 3~4%대 적금 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최대 10만원한도 내 적금을 하면 이의 3배까지 추가로 이자를 더 주기 때문입니다. 3~4%대의 금리상품으로 만기때는 금리가 10%이상 됩니다. 다만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후에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 기업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개사입니다. 



● 희망, 내일키움통장


저소득 취업자 기초수급자구 또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참여할 하여 본인이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을 하게 되면 이의 최대 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내일 키움통장'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출이 미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도 가입대상입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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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9. 15:57
신용등급 6,7,8,9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직장인 자영업자 저금리, 무보증, 무담보대출(서민5대 대출)

신용등급별 우량, 일반, 주의, 위험등급 구분 및 대출가능여부


아래는 신용등급별 우량, 일반, 주의, 위험등급에 대한 구분입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분류되며 9~10등급은 위험등급입니다. 7~10등급의 경우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신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등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요즘 중금리사잇돌대출이 은행, 저축은행에서 출시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7,8등급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출도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5대 서민대출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중금리사잇돌대출, 바꿔드림론입니다. 이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대출로 저소득, 신용불량등급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구분 대출가능여부 대출금리
1등급~4등급 우량등급 제 1~2금융권대출가능 저금리
5등급~6등급 일반등급 제 1~2금융권대출가능 일반금리 중금리
사잇돌
7등급~8등급 주의등급 시중은행 대출, 카드발급제한 고금리
9등급~10등급 위험등급 시중은행 대출, 카드발급제한 최고금리


①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국내은행(15개) 영업점
- 금리 연 6~10.5%이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 6~10등급 (최대 2천 5백만원)
- 신용 6등급 다수 이용 

② 미소금융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전국 171개 미소금융 지점
- 금리 연 4.5% 
-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등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
- 신용 7등급자가 사업자금으로 주로 이용 

③ 햇살론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리 연 10%이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 6~10등급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   
- 신용 6~7등급자가 생계‧사업자금으로 주로 이용 


④ 사잇돌대출

 -연소득 은행 2천만원, 
- 13개 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 금리 연 8~15%이내 
- 저축은행15백만원이상등 (최대 2천만원) -보증요율 2.8~5.2% 

⑤ 바꿔드림론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국내은행(15개) 영업점
- 금리 연 10.5%이내  
-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등 (최대 3천만원)
-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자가 이용

신용등급 6,7,8,9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직장인 자영업자 저금리, 무보증, 무담보대출(서민5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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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5. 21:25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정부지원 혜택 

기초수급자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지급, 영구임대주택 신청, 정부양곡신청, tv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감면, 전화요금 및 인터넷할인, 상하수도요금감면, 주민세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먼제, 가족관계,주민등록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전세 및 매입임대재축신텅, 도시가스요금할인, 유선방송요금감면등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모든 수급자는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와 채권추심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아래의 각종 지원제도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관 및 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신청(해당지자체 1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정부 양곡 신청 : 20kg(1포당 16,200)

10kg(1포당 8,200)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기초생계-생계비차감

기초의료, 주거, 교육-동에 현금입금

TV수신료 면제 및 전기 요금 감면(20%)

기초(생계,의료급여)

(국번없이123-0)

기초생계, 의료-8,000원할인(tv수신료면제)

기초주거, 교육-4,000원할인(tv수신료부과)

전화요금 및 인터넷 할인(복지전화 신청용)

기초(생계,의료급여)

해당기관(수급자 증명서 제출)

·하수도 요금 감면(의료급여1종만 해당)

기초(생계,의료급여)

구청에서 일괄 신청(10t감면)

상수도 사업본부609-6821

주민세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가족관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시군구, 읍면동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청

1 순위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광주도시공사(600-6600)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2 순위대상

기초(주거급여)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 대출

모든수급자

미소금융1600-3500,

한국장학재단1599-2000

도시가스요금 할인(12%)

기초(생계,의료급여)

해양도시가스 콜센터

(1544-1115)

유선방송요금 감면(수신료의 30%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

해당 유선방송사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모든수급자

대법원(www.scourt.go.kr)

영락공원 화장 시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

영락공원572-4384

교통안정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교통안전공단1577-0990

신용회복지원제도

모든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132)

모든수급자

법률구조공단062)224-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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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7. 30. 07:12

정부주도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은행별 대출금리

 

서민금융의 대표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있습니다. 정부주도 대출상품으로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또는 저소득자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졌기는 하지만(기존최고금리 34.9%) 아직도 금리가 높습니다. 기존에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했던 분들이 무려 260~280만여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자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4대 지원대출상품(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의 최고금리도 12%에서 1.5%를 내려서 10.5%입니다. 지원규모도 대폭상향해서 4.5조원대에서 5.7조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시적 상품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천만 다행스런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대부업 법정 이자 최고 한도

 

 

새희망홀씨 신청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소득기준으로는 4,000만원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신용등급 적용시에는 6~10등급까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고 2,000만원까지 입니다. 최대로 5년이내에 상환기간이며,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택1하시면됩니다. 가급적 금리부담이 가장 낮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좋습니다.   

 

 

하단의 은행별 새희망홀씨 최저금리는 금리는 기업은행 > 경남은행 > 수혐은행 > 우리 > 대구 > 하나 > 국민 > 신한은행 > 전북 > 제일은행 > 씨티은행 순입니다. 각 은행별 최고금리는 10.5%이내입니다. 은행별로 자율로 결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금리결정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새희망홀씨의 특징은 각종우대금리적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단금리는 우대금리가 미적용된 금리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적용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출금리우대로는 은행별 다르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1가구 3자녀 이상인자, 다문화가구, 노인부모부양자, 한부모가구(가정), 농업인, 어업인, 수산업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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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7. 21. 15:2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급, 긴급복지,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대출지원


지속된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분야에 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며 정부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지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제외

▶ 지원항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급여만 받고 있느 수급자는 제외)

▶ 신청서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관련서류



●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5이하), 재산(1억3,5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주거지원은 700만원)이 기준이하인자

▶ 지원항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비지원, 해산 및 장제비지원, 복지시설이용 등

▶ 신청서류 : 신분증, 위기상황관련서류, 통장사본



● 영구임대주택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등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시중임대료 대비 30% 수준)


● 기존주택매입 임대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로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무모가족,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

▶ 지원내용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입주지원(시중 임대로의 30%수준, 임대기간은 2년, 9회 재계약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포함) 임대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신규 입주자 중 기초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포함) 계약체결 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건축 주택과에 신청

지원내용

가. 의료급여 1종 :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4년간 무이자 대여

나. 의료급여 2종 : 임대보증금의 30% 이내 2년간 무이자 대여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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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2. 5. 08:28

중위소득기준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세, 전세 임차료 산정과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보시면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4대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43%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이하, 시설위탁자 생계급여는 중위 40%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개인의소득과 주거의 형태, 주거비의 부담여부 등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기준,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단위/월)



◆ 2017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구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할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이란 ?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중간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 신청은 읍면동, 소득재산조사는 시군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는 LH공사, 주거급여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

* 조사주체 : 시군구(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LH공사(주택의 상태, 임대차계약조건 조사)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실제 임차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임차인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는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함

 

실제임차료 산정 어떻게 할까?

 

월세의 경우는 월세자체를 임차료로 계산하면 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환산을 해 줍니다. 연 4%이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5만원 기준)의 경우 2,000만원×0.04÷12 + 5만원 = 66,666원 + 50,000 = 116.666원입니다. 즉, 실제임차료는 116,666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기준에 따른 임대료 기준 금액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함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월임차료(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 예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의 총 임차료 = 1000만원× 0.04/12개월 + 10만원 = 133,333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 인 경우, 임대료 월 20만원 전액지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인 경우  

= 20만원 - (140만원- 134만원) × 30% = 20만원-1만8천원 = 182,000원을 지급받음

 

* 예 경기지역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 월세 3만원으로 1인가구의 경우

= 실제임차료(10만원+3만원) - (50만원-49.5만원) × 0.03 = 121,000원

* 전세 3천만원 월세전환방법 = 3천만원× 0.04(40/5) / 12(개월) = 10만원(월)

 

 

지역별 급지별 기준임대료(단위/월 만원) 

* 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3급지기준 4인가구이므로 월 215,000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소득이 생계급여보다는 적어야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가가구란 본인소유 가구입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노후주택에 평가를 통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 장애인가구가 거주시에는 380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인용(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이 거주시에는 해당 금액 범위(경,중,대보수) 내에서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노후주택 평가


노후주택평가는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구조안전, 설비노후도, 마감적정여부 등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19개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분

부항목

구조안전(3개)

기초 및  지반침하, 지붕, 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부옄, 조명, 내선, 난방, 오수, 급수,단열, 창호, 욕실 등 

마감상태(3개)

문틀 및 문짝마감, 바닥, 천장, 벽 


■ 주택개량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예시

장판, 도장 등 

냉난방, 급수, 오수 

기둥, 지붕 


■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택개량지원율

구분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3%이하 

지원율

100% 

90% 

80% 

* 주택개량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80%~100까지 구분하여 개량지원함

* 중보수대상(65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이하일 경우 지원금액의 90%인 58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함


■ 장애인가구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Q>장애인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생계급여 이하로 전액지원대상) 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A>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지원금액 = 13,300,000만원

* 계산 근거 = 지붕, 기둥 등 대보수지원금액(950만원) +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편의시설(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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