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8. 12. 09:15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수급대상(재산,소득)선정기준, 기본재산공제한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6년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지급액)이 (14년/20만원, 15년/202,600원, 16년/204,0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승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선정방법은 소득인정액([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며, 만약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이 없다면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하나,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 소득환산율[0.05(5%)] ÷ 12개월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소득환산율 100%적용 : 차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시, 콘도,골프, 요트등 고가회원권보유시

 

☞ 재산이 3억 5,000만원일 경우(재산만 보유) 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3억5,000만원 - 1억3,500만원) × 0.05 ÷ 12개월 = 895,833원

※ (선정기준액[93만원]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임

 

둘, 재산에 골프회원권 또는 차량이 있는 경우

 

☞ 재산이 3억 5,000만원일 경우(재산만 보유)이며 차량가격이 4500만원인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3억5,000만원 - 1억3,500만원) × 0.05 ÷ 12개월] + 차량가액(4,000만원)÷ 12개월

※ 즉, 4,229,167원으로 선정기준액 93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수급비대상임

 

위의 경우를 표로 정리를 하면

셋,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경우

 

☞ 근로소득 월 170만원, 국민연금소득 월 35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52만원) × 0.7 + 기타소득 = (170만원-52만원)× 0.7 + 35만원 = 1,176,000원

※ 즉 1,176,000원으로 93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수급 비대상임

 

♣ <201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가액 및 소득상한액>

 

- 하단의 표에서 주택만 보유시 단독가구의 경우 중소도시는 30,820만원 이하의 주택보유면 해당이 됨

- 근로소득의 홑벌이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184.8만원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급 수급대상임

 

2016년 기초연금 204,010원을 전부 수급하는 경우


 

1.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경우 : 소득이 높은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경우,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Posted by ,,.,
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2. 06:50

기초연금의 3가지 수급권자(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수급권자)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첫째 202,600원 전체금액 수급자(기준연금액 수급권자), 둘째 101,300원~202,600원수급자(국민연금 등 급여액(a)수급권자, 셋째 101,300원(특례수급권자)수급자입니다. 각각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연금액 수급권자로 무연금자 등을 대상으로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비교해서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액 지급구분이 되지만 이 범위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전 금액(202,6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감액부분이 있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기존 기초연금액과 두가지 감액적용후에 더 적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액 202,600원을 전부수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부부감액 + 소득재역전방지감액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준연금액수급권자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연금자란 국민연금이타 타 직연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로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 기초연금기준연금액(202,600원)수급권자

 

가. 무연금자

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라.‘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마.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 연금 수급권자

 

예시 1>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만원인 경우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원
② 소득인정액 76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예시 2>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부부가구로 2인수급시 남편 20만원인, 부인 20만원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 : 40만원(남편 20만원+부인20만원)

① 부부감액(20%) 후 기초연금액 : 32만원(남편 16만원+부인 16만원)
② 부부 2인가구 소득인정액 145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4만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모두가 무연금자로 원래는 각각 20만원수급으로 총 40만원수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감액적용, 소득역전방지 적용으로 감액 후에 금액(최종 4만원)과 비교해서 가장 적은 금액인 4만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조금밖에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