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6. 13. 09:41

노인빈곤율 OECD꼴찌, 가난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소득하위기준으로 70%) 매 월마다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한 5년정도 가입을 하셨기에 노령연금으로 수급을 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선납제도가 있어서 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해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현재 기초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사위인 저와 제 아내가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또한 장모님 혼자 사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셔서 70% 이내에 포함이 되셔서 매월 20만원 기초연금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기초연금법이 변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지역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핵가족화되어가는 시점에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노인세대를 지금의 젊은세대가 부양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일본, 미국은 약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48%정도 입니다. OECD의 평균인 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OECD가입 중 65세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 기초연금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100%인 분들

 

소득인정액기준 자격 : 단독가구의 경우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 소득의 경우에는 월급 등 일정 소득은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수급관계


 

하단의 표에서 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험금은 많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금액 20만원이며, 국민연금납부를 10년 미만하신분들은 20만원을 전체수급하시지만 11년째부터는 19만원부터 시작해서 20년 1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보험금이 합해져서 더 많이 수급을 하게 됩니다.

 

 

 

☞ 기초기초생활수급자와의 수급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만원 기초연금 전금액을 수급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체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본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수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 방지하기 위함 감액기준

 

만약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수급으로 인해 전체소득은 86만원 + 20만원 = 106만원이 되어 받지못하신 분의 소득인 88만원보다 무려 18만원이 더 많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기초연금 수급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 ~32만원

* 하단의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부부동시수급시 20%감액 : 40만원 × 0.2 = 8만원 감액

* 따라서 부부동시수급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40만원 - 8만원(감액) = 32만원임

 

☞ 기초연금수급일 : 매달 25일

☞ 기초연금신청하는 법 : 기존수급자는 신청필요없음

☞ 기초연금대상탈락 : 기존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평가후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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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1. 21:22

기초연금 지급기준(연령,소득인정,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회원권)에 따른 연금액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지급시에 고려사항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골프회권 등입니다. 상세한 기준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역연금인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남편, 아내분들은 기초연금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중복수급(지급)가능 여부[보러가기]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소득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던간에 개인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연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원래 202,600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삭감이 됩니다.

 

■ 소득재역전 방지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때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93만원만큼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만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94만원이여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과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93만원+20만원을 수급하게 되어 11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삭감을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만원씩 삭감하고 부부가구 2인 수급의 경우 4만원씩 삭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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