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26. 15:16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만의 뛰어난 장점(대출금리, 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준 정부의 3대 서민주택구입정책이었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우대형보금자리형>이 통합되어 하나로 통합되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집마련의 기회가 더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새로운 통합모기지입니다. 모기지론이란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모기지론을 대출 대상과 대출조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대상 확대 : 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 대상(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신설)

 

기존 대딤돌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무주택인 분이 대상이었는데, 1주택보유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 주택 보유자는 기존주택을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며, 아래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1. 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매매계약서 확인)

2. 기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이 85㎡이하일 것(읍 또는 면지역은 100㎡)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장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액,대상, 금리, 기간, 상환방법, 신청시기, 대출대상? 

 

 

디딤돌대출 소득수준, 상환기간별 대출금리

 

대출금리인하로 가계의 빚 부담을 감소시키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장시킨 신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입니다.  근저당설정비율 120%에서 110% 낮추어 설정, 가산금리 4~5%로 하여 시중은행의 최저수준으로 함 

 

◆ 지원규모의 최대확대

 

먼저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내집마련의 기회확대됩니다. 연 5조~6조원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됨. 시장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탄력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연간 2조원 규모였던 대출자금을 연간 5~6조원으로 확대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만세대가 대딤돌대출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제한 및 무주택기간 대폭완화

 

소득제한 및 무주택기간 완화(대출시점에서 무주택이면 됨)로 대출대상 확대 낮은 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을 누구나 이용할 있도록 함. 고정금리와 5년단위 변동금리로 금리옵션을 확대해서 가계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자금의 예측성과 안정성은 높였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대출대상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상여금, 수당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상여금, 수당 포함)로 대출대상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연계로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금액 대출

 

DTI 40% 이하의 경우 , LTV 70% 적용, DTI 40% ~100% 의 경우 , LTV 60% 적용하여 대출자 상환은력에 맞게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상환 미실시로 인한 연체이자의 독에 빠지지 않을 수있도록 했습니다.  <DTI란? : 자신의 소득으로 부채를 얼마나 잘 감당 할 수 있느냐, LTV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대출받을 수 금액)

 

◆ 대출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전 영업점

2.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대출신청

(온라인신청 대출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광주, 경남, 부산, 전북, 삼성생명)


대출신청 문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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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26. 15:16

정부지원 2.1~2.9%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우대금리적용 등

 

2014년 1월 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이 국민주택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통합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담은 덜고 내집마련의 희망은 키우는 통합정택 모기지 상품으로 이름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부의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딜 대출 신청은

 

- 방문신청 : 우리,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전국영업점

-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시중은행 16곳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은....


1.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직접활용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2. 은행자금을 활용하되 주택기금에서 금리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3. MBS에서 발행자금을 활용하되 정부재정에서 금리를 보전하는<우대형보금자리론> 위의 세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주택기금 정책모기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디딤돌대출대상 확대 : 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 대상(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신설)

 

기존 대딤돌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무주택인 분이 대상이었는데, 1주택보유자도 대출 가능. 다만,

1 주택 보유시 기존주택을 디딤돌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며, 아래기준에 적합해야 함.

1. 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매매계약서 확인)

2. 기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이 85㎡이하일 것(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디딤돌대출 대상  


1.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상여금 및 수당 포함)

 

◆ 디딤돌대출대상 주택 


1. 주택가격 5억원 이하(2017년부터 변경됨)

2.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기본금리 : 연 2.1~2.9%(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1억원 대출시 연간 이자비용 171만~191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음.

* 연체이자율의 부담완화(17% → 10%)


★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5p%p, 생애최초,다문화,장애인 가구 0.2%(중복제외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주택담보가치의 70%이내)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는 면제함

담보제공 :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중 초저수준으로 근저장권 설정비율(120%→110%)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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