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료보급 및 면제, 요금감면, 할인, 디지털 TV보급, 긴급복지 혜택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가구별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민세, 상하수도,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TV수신료 등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디지털TV구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의 디지털 TV를 약 70%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상파 수신 안테나 무료설치 또는 저렴한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이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등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화재로 갑작스럽게 주택이 소실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무료지원, 보급, 면제혜택
▶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 신청방법 :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대행신청 가능
▶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생활요금 감면, 할인혜택 등
도시가스 할인,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할인, 과태료금액 감면,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인터넷 사용요금할인등의 감면, 할일혜택이 있습니다.
◆ 디지털 TV구매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 디지털TV 신청자격
1. 기기초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2.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3. 국가유공자(애국지사,전상,공상군경, 독립유공자유족 등), 시청각장애인,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디지털 TV 미보유가구
▶ 디지털T 지원내용
1. 디지털 TV를 시중가의 약 70%가격에 구매가능(가구별 1대)
* LG전자(24인치, 32인치, 43형), 삼성전자(32인치, 40인치), 디지털 TV가격 20만원~50만원대
2. 지상파 수신안테나 무료설치 지원
3. 저렴한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선택 가능
▶ 신청하는곳 : 디지털 TV 보급지원센터 전화신청(02-737-2763), 한국전파진흥원(☎124)
◆ 긴급복지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혜택
▶신청자격 : 위기상황(사전 확인) + 소득과 재산(사후 확인)
1.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업폐업,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럽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해서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 등
2.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구 기준은 245만원), 생계지원의 경우 120%이하(4인 가구 : 196만원)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비지원, 해산비,장제비,연료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의 시청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과 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결정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