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 문화혜택을 누리는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5만원을 가구원 수 제한없이 발급해드립니다.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도서, 영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신용카드처럼 문화카드로 결제하고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영화관 입장료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동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준은?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구분 |
문화카드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1. 기초생활수급자 2. 조건부수급자 3. 복지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1. 차상위자활근로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차상위장애수당 3. 차상위장애아동수당 5. 차상위장애연금부가급여수급자 6. 차상위한부모가족 7. 차상위우선돌봄대상 |
* 문화누리카드는 세대의 개인당 1매가 발급되며, 가구원 수별로 발급가능(6세이상)
■ 문화바우처 사용방법은?
문화바우처카드이용 가맹점 : 공연, 영화관람, 서석, 음반구매시 신용카드처럼 현장결제
* 공연, 전시,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재 가능)
■ 가맹점 확인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unhwanuricard.kr) 또는 각 시, 도지역 주관처, 고객관리센터(☎ 1544-3412)
■ 온라인 이용 :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예매 및 도서음반 등을 구매
(단 문화바우처홈페이지 내 해당 가맹점 베너로 연결하여 이용가능
■ 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발급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매년 2월 15일~11월 30일 |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카드발급 시작일 |
매년 3월 15일~11월 30일 |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카드발급 개시 |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후기명제 카드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상자증명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확인(실시간)→ 후기명식 문화카드 발급 및 수령(실시간)→ 발급 2시간 후 카드 사용 가능 → 사용내용 및 잔액 확인(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문화카드 재충전방법
○ 홈페이지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 메인화면의 카드발급신청(바로가기) → 자격검증확인(발급자격, 주민번호입력) → 카드재충전
○ 주민센터 재충전
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신분증, 카드바우처 검증) → 재충전 신청서 제출 → 재충전 완료(2시간 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