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8. 1. 13. 19:42

2018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주거,교육급여, 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 면제혜택,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가지 급여혜택과 13가지이상의  지원 및 면제 혜택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하여 수권(권)자 소득산정시 최하단과 같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권혜택으로 생계,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가 제공되고 또한 많은 면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각종혜택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 누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함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의료급여가 해당되며, 주거급여는 18년 9월까지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됨


 

3.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기준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시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과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위의 계산방식으로 혼자서는 판단여부를 계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6년)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A) 29%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능), 의료급여수급자 : A 30%초과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A 40%초과 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A 32%초과 50%이하



4.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  수급자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기타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7. 급여의 종류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2018년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 의료급여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함(가구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 3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355,761원-800,000원 = 555,761원


2. 의료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아래의 표)


의료급여 1종수급권는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는 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1, 2종(외래,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액(1차/의원,보건기관, 2차/병원,종합병원, 3차(3차진료기관) CT, MRI, PET, 약국 등 구분하여 아래와 지원을 받습니다. 



3.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임대료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지급


주거급여 대상자중 임대하여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1~4급기로 구분하고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기준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하단은 최 상한선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항목으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5.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0,000원

6. 장재급여 : 사망자 가구당 750,000원

7.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에 참여시 급여지급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일자리, 주택, 보험료 등 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구기, 연탄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 문화누리카드, 궁능무료입장, 희망키움통장, 풍수해보험료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무료지원, 보급, 면제혜택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디지털TV보급,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면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할인, 감면지원혜택


도시가스 할인,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과태료금액 감면, 상하수도 요금할인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는 시,군,구청에 신고의무

- 수급자 선정이후 자격, 급여의 적정성확인을 휘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매년 상하반기 확인

 

9.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개인사정등으로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보호신청 및 보호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주거용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1.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등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완화


<장애인, 노인,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실시>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3.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은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4.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특례기간 종료 시에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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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2. 5. 08:28

중위소득기준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세, 전세 임차료 산정과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보시면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4대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43%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이하, 시설위탁자 생계급여는 중위 40%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개인의소득과 주거의 형태, 주거비의 부담여부 등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기준,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단위/월)



◆ 2017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구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할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이란 ?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중간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 신청은 읍면동, 소득재산조사는 시군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는 LH공사, 주거급여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

* 조사주체 : 시군구(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LH공사(주택의 상태, 임대차계약조건 조사)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실제 임차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임차인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는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함

 

실제임차료 산정 어떻게 할까?

 

월세의 경우는 월세자체를 임차료로 계산하면 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환산을 해 줍니다. 연 4%이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5만원 기준)의 경우 2,000만원×0.04÷12 + 5만원 = 66,666원 + 50,000 = 116.666원입니다. 즉, 실제임차료는 116,666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기준에 따른 임대료 기준 금액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함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월임차료(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 예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의 총 임차료 = 1000만원× 0.04/12개월 + 10만원 = 133,333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 인 경우, 임대료 월 20만원 전액지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인 경우  

= 20만원 - (140만원- 134만원) × 30% = 20만원-1만8천원 = 182,000원을 지급받음

 

* 예 경기지역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 월세 3만원으로 1인가구의 경우

= 실제임차료(10만원+3만원) - (50만원-49.5만원) × 0.03 = 121,000원

* 전세 3천만원 월세전환방법 = 3천만원× 0.04(40/5) / 12(개월) = 10만원(월)

 

 

지역별 급지별 기준임대료(단위/월 만원) 

* 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3급지기준 4인가구이므로 월 215,000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소득이 생계급여보다는 적어야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가가구란 본인소유 가구입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노후주택에 평가를 통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 장애인가구가 거주시에는 380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인용(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이 거주시에는 해당 금액 범위(경,중,대보수) 내에서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노후주택 평가


노후주택평가는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구조안전, 설비노후도, 마감적정여부 등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19개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분

부항목

구조안전(3개)

기초 및  지반침하, 지붕, 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부옄, 조명, 내선, 난방, 오수, 급수,단열, 창호, 욕실 등 

마감상태(3개)

문틀 및 문짝마감, 바닥, 천장, 벽 


■ 주택개량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예시

장판, 도장 등 

냉난방, 급수, 오수 

기둥, 지붕 


■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택개량지원율

구분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3%이하 

지원율

100% 

90% 

80% 

* 주택개량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80%~100까지 구분하여 개량지원함

* 중보수대상(65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이하일 경우 지원금액의 90%인 58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함


■ 장애인가구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Q>장애인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생계급여 이하로 전액지원대상) 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A>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지원금액 = 13,300,000만원

* 계산 근거 = 지붕, 기둥 등 대보수지원금액(950만원) +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편의시설(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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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5. 6. 6. 15:33

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일(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선정기준확대)

 

2015년 6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로 선정이 되는 기초수급자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이에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맞춤형급여를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해당 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신청이 필요없으며, 올해부터 선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제도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 아니면 도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지만 미선정시에는 정부지원급여를 하나도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급여선정기준이 되는 금액)별로 기준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본인이 일부 급여를 수급지 못하더라도 다른급여는 수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급여선정시 가장 낮은 소득인정액기준은 생계급여이며, 높은 급여선정기준액은 교육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년 12월 30일 발표)의 별칭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적용방식

현행 "최저생계비기준"에서 "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맞춤형급여체계 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생활이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부급여를 미지급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 부양능력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도 함께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4인가구기준)

 

*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경제활동 미수행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14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기준 1.3배이하(금액기준 : 297만원 이하) 

2015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이하(금액기준 : 481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교육급여 미적용 및 최저생계비 2.5배이하로 완화, 중중장애인 기준완화)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두가지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을 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부당할 사람이 있으면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자녀 또는 그 며느리나 사위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적용은 생계,주거,의료급여에만 적용을 하고 교육급여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급여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수준(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 이하('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3배 이하)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인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이면서 나를 부양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이 3인(며느리, 딸, 아들)이라면 3,399,220원 이상이면 나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로 해당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중중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래의 2.5배소득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적용기준 향후 선정해서 적용예정)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4인을 기준으로 하면 4,222,533원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하에서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저굥하여 2015년 중위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합니다.

 

 

 

<맞춤형급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기준>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는 나머자 3가지 급여수급이 가능함

▶ 소득수준이 43% 초과 ~ 50%까지의 범위는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함 

 

 

맞춤형급여의 신청은 집중신청기간(6.1일~6.12)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완화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중위소득이하인 124%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년 중위소득(4인가구)기준 : 4,222,533원

2015년 차상위계층(4인가구)선정기준 : 2,111,266원

 

 

기존수급자분들의 경우 맞춤형급여체계에 따른 별도의 신청없이도 7월 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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