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2. 5. 08:28

중위소득기준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세, 전세 임차료 산정과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보시면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4대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43%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이하, 시설위탁자 생계급여는 중위 40%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개인의소득과 주거의 형태, 주거비의 부담여부 등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기준,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단위/월)



◆ 2017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구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할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이란 ?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중간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 신청은 읍면동, 소득재산조사는 시군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는 LH공사, 주거급여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

* 조사주체 : 시군구(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LH공사(주택의 상태, 임대차계약조건 조사)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실제 임차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임차인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는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함

 

실제임차료 산정 어떻게 할까?

 

월세의 경우는 월세자체를 임차료로 계산하면 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환산을 해 줍니다. 연 4%이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5만원 기준)의 경우 2,000만원×0.04÷12 + 5만원 = 66,666원 + 50,000 = 116.666원입니다. 즉, 실제임차료는 116,666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기준에 따른 임대료 기준 금액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함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월임차료(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 예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의 총 임차료 = 1000만원× 0.04/12개월 + 10만원 = 133,333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 인 경우, 임대료 월 20만원 전액지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인 경우  

= 20만원 - (140만원- 134만원) × 30% = 20만원-1만8천원 = 182,000원을 지급받음

 

* 예 경기지역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 월세 3만원으로 1인가구의 경우

= 실제임차료(10만원+3만원) - (50만원-49.5만원) × 0.03 = 121,000원

* 전세 3천만원 월세전환방법 = 3천만원× 0.04(40/5) / 12(개월) = 10만원(월)

 

 

지역별 급지별 기준임대료(단위/월 만원) 

* 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3급지기준 4인가구이므로 월 215,000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소득이 생계급여보다는 적어야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가가구란 본인소유 가구입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노후주택에 평가를 통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 장애인가구가 거주시에는 380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인용(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이 거주시에는 해당 금액 범위(경,중,대보수) 내에서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노후주택 평가


노후주택평가는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구조안전, 설비노후도, 마감적정여부 등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19개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분

부항목

구조안전(3개)

기초 및  지반침하, 지붕, 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부옄, 조명, 내선, 난방, 오수, 급수,단열, 창호, 욕실 등 

마감상태(3개)

문틀 및 문짝마감, 바닥, 천장, 벽 


■ 주택개량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예시

장판, 도장 등 

냉난방, 급수, 오수 

기둥, 지붕 


■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택개량지원율

구분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3%이하 

지원율

100% 

90% 

80% 

* 주택개량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80%~100까지 구분하여 개량지원함

* 중보수대상(65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이하일 경우 지원금액의 90%인 58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함


■ 장애인가구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Q>장애인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생계급여 이하로 전액지원대상) 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A>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지원금액 = 13,300,000만원

* 계산 근거 = 지붕, 기둥 등 대보수지원금액(950만원) + 문폭확대,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편의시설(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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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2. 14:12

65세이상노인,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자격과 금액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394만명)에게 지급하고 그중의 80%인 406만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소득활동 및 소득)차등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국민연금(임의가입)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가입시 이윤이 높은 개인연금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1%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 :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줍니다.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재산과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비대상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접속(바로가기)방법 :  기본정보>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결과보기

를 통하여 기초연금수급대상여부의 개략적 판단이 가능함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액에 따라서 10~20만원으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맘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인원 및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65세 노인 분 중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명의 노령층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 남자분들이 35%,  여성분들이 65%수령을 했는데...우리나라에 여성노령층이 거의 2배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통계참조]

 

-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도시는 경기>서울>경북>전남>부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후준비 필요할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분들의 노후생환 준비현홍입니다. 44.6%는 노후준비가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인 55.4%는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자녀세대에 부양의무가 되고 있으며, 세대가 흐를 수록 사회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예금,적금>부동산운용>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 순입니다.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준비율이 13%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노후준비 없이 퇴직한다는 의미입니다.


◆ 65세 이상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방법[보건복지부 통계 참조] 


 

 

기초노령연금이란?

 

구분

내용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수급대상

-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적은 70%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및 재산기준

('17년도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하단의 3가지 조건(각종 소득 및 재산, 재산, 근로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단독가구,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소득과 재산항목은?

-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1. 근로소득 :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직장 등)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5. 뮤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에 미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소득에 포함

수급금액은?

지급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 독거노인 : 20,000~202,600원/매월

부부 1인가구 : 20,000~202,600원/매월

- 부부 2인가구 : 40,000~324,160원/매월

신청서류

-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세,월세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급일은?

- 신청한 달부터 지급(본인통장 명의로 입금)

 상담가능

- 보건복지부 전화 : 129번,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 

 

기초노령연금관련 주요 질의사항

 

Q> 국민연금수령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산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할 수 있나요?

-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이 되나요?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회사생활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 수급가능합니다.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는 월 소득액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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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1. 21:22

기초연금 지급기준(연령,소득인정,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회원권)에 따른 연금액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지급시에 고려사항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골프회권 등입니다. 상세한 기준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역연금인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남편, 아내분들은 기초연금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중복수급(지급)가능 여부[보러가기]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소득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던간에 개인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연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원래 202,600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삭감이 됩니다.

 

■ 소득재역전 방지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때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93만원만큼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만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94만원이여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과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93만원+20만원을 수급하게 되어 11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삭감을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만원씩 삭감하고 부부가구 2인 수급의 경우 4만원씩 삭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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