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5%대 분리과세적용, 퇴직금, 연금전환시 세율, 연금저축 해지시 적용세율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층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노후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후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대비 연금의 지급비율)이 이미 4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감면책은 내어놓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대폭개정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전환시에는 4%가 아닌 3%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서 최고 5%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연금수령을 70세에서 80세로 늦출 경우에도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변경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노후대책을 통해 젊은층과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효율적 노후대책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13년 이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세법개정 시행됨
*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적용, 최고 5%대의 낮은 세율
☞ 사적연금 가입시 55세 이상연금 수령시 매월 100만원까지 5%세금 부담(주민세 포함시 5.5%)
* 연금소득의 기준에 포함되는 연금은? : 사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 기존에는 높은 누진세율(6%~38%적용)
◆ 변경된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세율
구분 |
연금소득 |
과세적용 |
세금부담 |
변경전 |
국민연금 100만원+개인연금 100만원(연 2,400만원 연금소득시) |
15%의 누진세(600만원 연금소득분리과세 제외) |
86만원 |
변경후 |
분리과세적용(개인연금 5.5%만부과 |
66만원 |
◆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의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차등적용
* 연금수령은 늦추도록 하여 노후대책 유도함
- 원청징수세율 : 70세이후 연금수령시/4%, 80세이후 연금수령시/3%)
◆ 종신형연금,퇴직연금전환시 세율
* 퇴직금은 연금으로 전환시 3%의 세율적용으로 연금전환을 유도 함
◆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 요건 변경
* 연금저축을 장기간 가입할 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함
구분 |
해지조건 |
적용세율 |
변경전 |
연금저축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
해약환급금의 20%의 기타 소득과세, 자신이 납부한 납입보험료의 2%정도의 해지가산세 |
변경후 |
연금소득세(5%) 적요오디었던 모든 금액에 대해 10%의 해지가산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