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8. 1. 13. 19:42

2018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주거,교육급여, 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 면제혜택,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가지 급여혜택과 13가지이상의  지원 및 면제 혜택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하여 수권(권)자 소득산정시 최하단과 같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권혜택으로 생계,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가 제공되고 또한 많은 면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각종혜택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 누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함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의료급여가 해당되며, 주거급여는 18년 9월까지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됨


 

3.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기준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시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과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위의 계산방식으로 혼자서는 판단여부를 계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6년)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A) 29%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능), 의료급여수급자 : A 30%초과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A 40%초과 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A 32%초과 50%이하



4.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  수급자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기타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7. 급여의 종류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2018년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 의료급여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함(가구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 3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355,761원-800,000원 = 555,761원


2. 의료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아래의 표)


의료급여 1종수급권는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는 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1, 2종(외래,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액(1차/의원,보건기관, 2차/병원,종합병원, 3차(3차진료기관) CT, MRI, PET, 약국 등 구분하여 아래와 지원을 받습니다. 



3.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임대료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지급


주거급여 대상자중 임대하여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1~4급기로 구분하고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기준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하단은 최 상한선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항목으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5.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0,000원

6. 장재급여 : 사망자 가구당 750,000원

7.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에 참여시 급여지급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일자리, 주택, 보험료 등 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구기, 연탄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 문화누리카드, 궁능무료입장, 희망키움통장, 풍수해보험료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무료지원, 보급, 면제혜택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디지털TV보급,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면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할인, 감면지원혜택


도시가스 할인,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과태료금액 감면, 상하수도 요금할인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는 시,군,구청에 신고의무

- 수급자 선정이후 자격, 급여의 적정성확인을 휘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매년 상하반기 확인

 

9.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개인사정등으로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보호신청 및 보호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주거용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1.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등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완화


<장애인, 노인,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실시>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3.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은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4.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특례기간 종료 시에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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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8. 1. 13. 19:32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감면, 할인혜택과  생계, 주거, 의료, 해산, 교육, 장제급여, 자활근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선정기준, 혜택 1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세비과세와 더불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습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혜택이 있고, 도시가스요금가면, 정부양곡할인구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중가의 약 절반정도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연간 5만원)를 한 가구원 수만끔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금, 풍수해보험료지원,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대출), 고효율조명기기교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에어지효율개선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혜택


- 도시가스할인, 정부양곡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위반 과태료감면, 시내,시외,인터넷전화할인,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기초수급자의 7가지 급여혜택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7가지 급여혜택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생계급여란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벌어드리는 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생계급여액 줄어듭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종류료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초,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기초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 으로 구분함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구분


구분

대상자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수급권자가 아닌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 보건소 이용 시 부담금 없음, 2종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 기여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지원

<장재급여> : 수급권자가구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지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등에 참여함으로서 소득향상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집수리비용지원, 임대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지원(관련글)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가구 임대료지원(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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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8. 1. 13. 19:26

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가의 서민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최저생활에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있고...

 

정부에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 된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추형 급여체계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선정기준,생계,주거,교육,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면제혜택<바로가기>


2018년도, 2017년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기준



★2018년 중위소득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따를 수급가능 각종 급여대상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지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혜택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기타 지자체별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게는 별도의 지원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현금,현물,주거,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급여별로 기준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변경했습니다.  

 

 

◆ 각종 급여혜택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국민소득을 순위로 했을 경우 가장 중간계층의 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기준을 중위소득 40%정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생계급여(30%기준)와 의료급여(40%)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3%,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여야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가능 계층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대상확대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부모,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50%이하로 대폭확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 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전세,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주거급여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맞춤형급여체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1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도가 약 37~38만명(26~28만여 가구)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정대상 축소 생계급여, 선정대상 확대 주거급여

 

현행 는 중위소득 40%를 기존 최저생계비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30~40%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40%~43%범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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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5. 21:25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정부지원 혜택 

기초수급자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지급, 영구임대주택 신청, 정부양곡신청, tv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감면, 전화요금 및 인터넷할인, 상하수도요금감면, 주민세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먼제, 가족관계,주민등록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전세 및 매입임대재축신텅, 도시가스요금할인, 유선방송요금감면등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모든 수급자는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와 채권추심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아래의 각종 지원제도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관 및 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신청(해당지자체 1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정부 양곡 신청 : 20kg(1포당 16,200)

10kg(1포당 8,200)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기초생계-생계비차감

기초의료, 주거, 교육-동에 현금입금

TV수신료 면제 및 전기 요금 감면(20%)

기초(생계,의료급여)

(국번없이123-0)

기초생계, 의료-8,000원할인(tv수신료면제)

기초주거, 교육-4,000원할인(tv수신료부과)

전화요금 및 인터넷 할인(복지전화 신청용)

기초(생계,의료급여)

해당기관(수급자 증명서 제출)

·하수도 요금 감면(의료급여1종만 해당)

기초(생계,의료급여)

구청에서 일괄 신청(10t감면)

상수도 사업본부609-6821

주민세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가족관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시군구, 읍면동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청

1 순위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동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광주도시공사(600-6600)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2 순위대상

기초(주거급여)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 대출

모든수급자

미소금융1600-3500,

한국장학재단1599-2000

도시가스요금 할인(12%)

기초(생계,의료급여)

해양도시가스 콜센터

(1544-1115)

유선방송요금 감면(수신료의 30%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

해당 유선방송사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모든수급자

대법원(www.scourt.go.kr)

영락공원 화장 시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

영락공원572-4384

교통안정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교통안전공단1577-0990

신용회복지원제도

모든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132)

모든수급자

법률구조공단062)224-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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