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26. 06:17

lh공사 장기임대주택 무이자 지원,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서민금융나들목 등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주자에 대해서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 1회로 2회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발과 아울러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바꿔드림론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은 10%의 저금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또한 과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캠코의 소액대출 지원, 서민분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나들목서비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lh공사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 무이자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자주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영구 : 50년,30년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개발공사

지원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지원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1회 2년/ 2회연장 가능)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임대 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확약서

신청장소 : 각 시청 주택과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캠코소액대출, 서민금융나들목, 행복잡이취업지원 


 

바꿔드림론 :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 (www.happyfund.or.kr)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도움 

캠코소액대출 :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실한 채무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민금융나들목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민금융상품의 검색 등 서민생활안정을 돕는 종합포털싸이트(www.hopenet.or.kr) 

행복잡이취업지원 :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이용문의 : 취업지원센터 ☎ 02-3420-540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제도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자자 요건(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주민등록상 2촌 이내,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에 따라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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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12. 7. 13:2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주택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리고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주거, 의료, 교육, 생계급여 수급자이이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입니다. 차차상위계층은 중위 6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족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거안정이 불안한 저소득층세대에게 LH공사 소유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1.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직원 , 타지역이주 재개발구역 세입자 6천만원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오피스텔등]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다자녀, 신혼가구 1억원(수도권은 1.4억원이내) 

1.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2. 신혼가구/혼인기간이 5년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가구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대출금리 : 2.3~2.9%(변동금리이며, 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아래 적합시 우대금리 적용(중복적용 불가) 

1.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발급가구 연 1%p 

2. 다자녀/신혼가구 0.5%p

3.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안내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절차(신청인, 주택행정과, LH공사)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주택 입주 신규 희망자

◆ 지원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주택

◆ 공급하는 곳 : 한국주택토지공사

◆ 임대보증금지원금액 : 2,000만원 한도(임대보증금 범위 내)

* 계약금은 본인 부담 그 외 잔금 지원(도의 경우 40%지원, 군의 경우 60% 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 지원

◆ 지원연장 : 2회 가능(최대 6년 지원, 2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 대출이윤 : 무이자 지원(0%)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회수

-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시 회수

- 회수 전 문서로 30일 이상 사전 예고 후에 회수

-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만료예전 사전통보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간도장, 신분증 -(주택행정과 비치) 임대보증금 신청서, 의무이행 확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문의 : 각 지자체 주택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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