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감면, 면제 등)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전기요금이나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종 지원(감면,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 해당 사항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면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 '15년 4월 1일 부터는 동,면,읍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전기요금, TV수신료. 핸드폰 등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할인 및 감면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되신분들외에 기존대상자 분들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수급자분들 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분들로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분들로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감면서비스신청하는 곳 : 읍면동주민센터
▶감면(할인)혜택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요금청구고지서, 신분증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 콜센터(실직 질병등으로 생계가 어려울때 365일 언제나 ☎ 129번)
◆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혜택 가능(장애등급 1~3등급에 한함)
▷TV수신료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
▷전기요금 : 생계, 의료급여(월 8,000원), 주거, 교육급여(4,000원) 감면혜택
▷TV수신료 : 완전면제혜택
◆ 차상위계층감면 및 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1,2000원/(기타월인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는 기초수급자감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됨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정액월 2,000원
▷TV수신료감면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