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26. 06:18
기초수급자,장애인,상위계층,전기,이동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 동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감면, 면제 등)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전기요금이나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종 지원(감면,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 해당 사항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면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 '15년 4월 1일 부터는 동,면,읍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전기요금, TV수신료. 핸드폰 등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할인 및 감면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되신분들외에 기존대상자 분들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수급자분들 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분들로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분들로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감면서비스신청하는 곳 : 읍면동주민센터

감면(할인)혜택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요금청구고지서, 신분증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 콜센터(실직 질병등으로 생계가 어려울때 365일 언제나  129번)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혜택 가능(장애등급 1~3등급에 한함)

TV수신료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

전기요금 : 생계, 의료급여(월 8,000원), 주거, 교육급여(4,000원) 감면혜택 

TV수신료 : 완전면제혜택

 

◆ 차상위계층감면 및 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1,2000원/(기타월인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는 기초수급자감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됨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정액월 2,000원

TV수신료감면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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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26. 06:17

2.8%~3.3%대 NH농협은행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NH농협은행에서 근로자와서민분들을 위하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에 한해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부합산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함이 되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소득이 한쪽이 소득이 적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주거를 기준으로 하는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 지방도시등은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가 3.3%대이지만 다자녀가구(연 2.8%대, 고령자, 노인부양,장애인,다문화가구(3.1%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2년 일시상환이지만 2년 주기별로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8년에 걸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세부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NH농협은행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세부내용

대출신청대상

 ㅇ하단의 기준(1.2.3)에 모두 적합한 세대주 또는 (주)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단독세대주 제외)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분
   *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인 경우도 가능함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인 경우 5,500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000만원 이하)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란?
   가.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 및 동거하는 경우
   다.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라. 만 19세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마. 대출신청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ㅇ공부상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단,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억원(다자녀가구 : 최대 1억2천만원)

  2.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다자녀가구 : 최대 1억원)

기존 대출자

추가대출

 이미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고객

대출금리

 (정부고시금리)

 

 기본금리

 다자녀가구

 고령자,노인부양,장애인,다문화가구

 연 3.3%

 연 2.8%

 3.1%

 

대출기간

 ㅇ 2년(일시상환)2년단위 3회까지 연장가능/총 8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ㅇ 없음

담보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서(채권양도계약(LH공사 국민임대ART에 한함))

신청기간

 ㅇ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5.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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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12. 7. 10:5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제도란?

 

소공인, 장애인, 재해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지원제도입니다. 연 이윤이 3.79%로 저리입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자수 기준인데 최하 5~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자금을 특화자금과 일반자금으로 지원이 되며 특화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장애인,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컨설팅수료 상공인 나들가게 선정 소상공인,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등입니다. 대출한도로는 장애인창업자 대출은 7천만원, 나들가게의 경우는 1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3%대 후반으로 저금리입니다. 


본인이 사업능력은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계신분들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받으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등 대출대상

구분 

소상공인 창업 대출 세부내용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관업 : 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등 각종서비스업 : 종업원 5인미만

융자제외업종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특화자금(대상)

소상공인,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등 

일반자금(대상)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컨설팅 수료 소상공인

자금

1. 나들가게선정 소상공인

2. 지원대상나들가게 선정

3.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등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 창업자(기업)] , 나들가게 :  1억원 이내 

 금리 :  2%대 초반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거치기간 2년이내), 장애인 창업자(기업)는 7년(2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취급절차 : 센터 상담 → 자금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취급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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