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지 지원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수급차(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등을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담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차상위/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등)하는 가구는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장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학생에 대한 변동(학적변동, 전출, 자격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저소득층의 자녀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는 얼마나 되나요?
희망지기 사회복지서비스
자치단체별로 희망지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지기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복지위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해당 읍,면,동자치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 등을 상담하고 사후관리 해주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지기수당 월 20만원정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희망지기란?
복지사각지대 및 기초수급비용(기초수급자)으로 생활이 해결이 되지 않는 최 극빈층을 대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해 주는 복지 이장입니다.
◆ 희망지기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1. 매일 3가구 이상 담당지역을 방문해서 최극빈층을 상담하고 일지를 기록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2.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종료시에 사후관리 실시
3. 마을 복지분야의 봉사활동 담당
◆ 희망지기 처리절차
하나, 희망지기 매일 3가구 이상 방문 일지작성 및 제출(읍면동사무소)
둘. 읍면사무소에서 희망지기 일지를 토대로 기초수급자 등 초기 상담 및 연계
셋. 희망복지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가구 사례관리
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주민센터→희망복지지원단)
② (희망복지지원단) 심층욕구조사, 통합사례관리회의 실시 및 종합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 읍・면・동 주민센터와 방문형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지원체계 연계협력
③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④ (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