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감면, 할인혜택과 생계, 주거, 의료, 해산, 교육, 장제급여, 자활근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선정기준, 혜택 1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세비과세와 더불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습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혜택이 있고, 도시가스요금가면, 정부양곡할인구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중가의 약 절반정도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연간 5만원)를 한 가구원 수만끔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금, 풍수해보험료지원,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대출), 고효율조명기기교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에어지효율개선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혜택
- 도시가스할인, 정부양곡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위반 과태료감면, 시내,시외,인터넷전화할인,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아파트신청
■ 기초수급자의 7가지 급여혜택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7가지 급여혜택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생계급여란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벌어드리는 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생계급여액 줄어듭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종류료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초,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기초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 으로 구분함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구분
구분 |
대상자 |
1종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수급권자가 아닌자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 보건소 이용 시 부담금 없음, 2종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
기여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지원
<장재급여> : 수급권자가구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지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등에 참여함으로서 소득향상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집수리비용지원, 임대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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