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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7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NO HOW2016. 12. 7. 10:5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제도란?

 

소공인, 장애인, 재해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지원제도입니다. 연 이윤이 3.79%로 저리입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자수 기준인데 최하 5~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자금을 특화자금과 일반자금으로 지원이 되며 특화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장애인,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컨설팅수료 상공인 나들가게 선정 소상공인,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등입니다. 대출한도로는 장애인창업자 대출은 7천만원, 나들가게의 경우는 1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3%대 후반으로 저금리입니다. 


본인이 사업능력은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계신분들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받으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등 대출대상

구분 

소상공인 창업 대출 세부내용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관업 : 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등 각종서비스업 : 종업원 5인미만

융자제외업종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특화자금(대상)

소상공인,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등 

일반자금(대상)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컨설팅 수료 소상공인

자금

1. 나들가게선정 소상공인

2. 지원대상나들가게 선정

3.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등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 창업자(기업)] , 나들가게 :  1억원 이내 

 금리 :  2%대 초반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거치기간 2년이내), 장애인 창업자(기업)는 7년(2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취급절차 : 센터 상담 → 자금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취급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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