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창업 자금등 대출대상
구분 |
소상공인 창업 대출 세부내용 |
공통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관업 : 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등 각종서비스업 : 종업원 5인미만 |
융자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
특화자금(대상) |
소상공인,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등 |
일반자금(대상)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컨설팅 수료 소상공인 |
자금 |
1. 나들가게선정 소상공인 2. 지원대상나들가게 선정 3.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등 |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 창업자(기업)] , 나들가게 : 1억원 이내
■ 금리 : 2%대 초반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거치기간 2년이내), 장애인 창업자(기업)는 7년(2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취급절차 : 센터 상담 → 자금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취급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