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26. 06:18
기초수급자,장애인,상위계층,전기,이동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 동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감면, 면제 등)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전기요금이나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종 지원(감면,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 해당 사항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면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 '15년 4월 1일 부터는 동,면,읍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전기요금, TV수신료. 핸드폰 등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할인 및 감면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되신분들외에 기존대상자 분들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수급자분들 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분들로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분들로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감면서비스신청하는 곳 : 읍면동주민센터

감면(할인)혜택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요금청구고지서, 신분증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 콜센터(실직 질병등으로 생계가 어려울때 365일 언제나  129번)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혜택 가능(장애등급 1~3등급에 한함)

TV수신료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

전기요금 : 생계, 의료급여(월 8,000원), 주거, 교육급여(4,000원) 감면혜택 

TV수신료 : 완전면제혜택

 

◆ 차상위계층감면 및 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1,2000원/(기타월인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는 기초수급자감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됨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정액월 2,000원

TV수신료감면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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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8. 9. 15:57
신용등급 6,7,8,9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직장인 자영업자 저금리, 무보증, 무담보대출(서민5대 대출)

신용등급별 우량, 일반, 주의, 위험등급 구분 및 대출가능여부


아래는 신용등급별 우량, 일반, 주의, 위험등급에 대한 구분입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분류되며 9~10등급은 위험등급입니다. 7~10등급의 경우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신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등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요즘 중금리사잇돌대출이 은행, 저축은행에서 출시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7,8등급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출도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5대 서민대출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중금리사잇돌대출, 바꿔드림론입니다. 이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대출로 저소득, 신용불량등급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구분 대출가능여부 대출금리
1등급~4등급 우량등급 제 1~2금융권대출가능 저금리
5등급~6등급 일반등급 제 1~2금융권대출가능 일반금리 중금리
사잇돌
7등급~8등급 주의등급 시중은행 대출, 카드발급제한 고금리
9등급~10등급 위험등급 시중은행 대출, 카드발급제한 최고금리


①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국내은행(15개) 영업점
- 금리 연 6~10.5%이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 6~10등급 (최대 2천 5백만원)
- 신용 6등급 다수 이용 

② 미소금융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전국 171개 미소금융 지점
- 금리 연 4.5% 
-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등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
- 신용 7등급자가 사업자금으로 주로 이용 

③ 햇살론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리 연 10%이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 6~10등급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   
- 신용 6~7등급자가 생계‧사업자금으로 주로 이용 


④ 사잇돌대출

 -연소득 은행 2천만원, 
- 13개 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 금리 연 8~15%이내 
- 저축은행15백만원이상등 (최대 2천만원) -보증요율 2.8~5.2% 

⑤ 바꿔드림론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국내은행(15개) 영업점
- 금리 연 10.5%이내  
-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등 (최대 3천만원)
-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자가 이용

신용등급 6,7,8,9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직장인 자영업자 저금리, 무보증, 무담보대출(서민5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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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7. 30. 07:12

정부주도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은행별 대출금리

 

서민금융의 대표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있습니다. 정부주도 대출상품으로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또는 저소득자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졌기는 하지만(기존최고금리 34.9%) 아직도 금리가 높습니다. 기존에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했던 분들이 무려 260~280만여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자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4대 지원대출상품(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의 최고금리도 12%에서 1.5%를 내려서 10.5%입니다. 지원규모도 대폭상향해서 4.5조원대에서 5.7조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시적 상품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천만 다행스런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대부업 법정 이자 최고 한도

 

 

새희망홀씨 신청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소득기준으로는 4,000만원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신용등급 적용시에는 6~10등급까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고 2,000만원까지 입니다. 최대로 5년이내에 상환기간이며,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택1하시면됩니다. 가급적 금리부담이 가장 낮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좋습니다.   

 

 

하단의 은행별 새희망홀씨 최저금리는 금리는 기업은행 > 경남은행 > 수혐은행 > 우리 > 대구 > 하나 > 국민 > 신한은행 > 전북 > 제일은행 > 씨티은행 순입니다. 각 은행별 최고금리는 10.5%이내입니다. 은행별로 자율로 결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금리결정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새희망홀씨의 특징은 각종우대금리적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단금리는 우대금리가 미적용된 금리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적용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출금리우대로는 은행별 다르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1가구 3자녀 이상인자, 다문화가구, 노인부모부양자, 한부모가구(가정), 농업인, 어업인, 수산업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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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7. 7. 21. 15:2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급, 긴급복지,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대출지원


지속된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분야에 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며 정부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지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제외

▶ 지원항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급여만 받고 있느 수급자는 제외)

▶ 신청서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관련서류



●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5이하), 재산(1억3,5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주거지원은 700만원)이 기준이하인자

▶ 지원항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비지원, 해산 및 장제비지원, 복지시설이용 등

▶ 신청서류 : 신분증, 위기상황관련서류, 통장사본



● 영구임대주택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등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시중임대료 대비 30% 수준)


● 기존주택매입 임대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로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무모가족,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

▶ 지원내용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입주지원(시중 임대로의 30%수준, 임대기간은 2년, 9회 재계약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포함) 임대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신규 입주자 중 기초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포함) 계약체결 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건축 주택과에 신청

지원내용

가. 의료급여 1종 :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4년간 무이자 대여

나. 의료급여 2종 : 임대보증금의 30% 이내 2년간 무이자 대여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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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6. 13. 09:40

엑셀 단축키(ctrl+1)셀서식 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선정자격기준표)

 

엑셀에서 하단과 같이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부부 2인이 사는 기초수급자인 경우 월 소득금액이 1,027,417원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금액이란 월급에서 필요한 금액을 뺀(각종 공제 제외)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명세표에 찍힌 금액보다는 더 적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입니다. 즉, 기초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 20%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도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을 선정할 수 있는데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에 일정수치를 곱해서(0.002995) 산정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격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표 1>

 

하단에 엑셀표(셀 서식)에서 보시면 셀 안의 글자 크기, 종류, 굵기, 맞춤, 셀안의 색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래도 표가 깔끔해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를 엑셀단축기 셀서식지정(ctrl + 1) (컨트롤키 + 일)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예쁘게 꾸밀수가 있습니다.

 

 

 <전체 셀서식 선택하기>

 

먼저 엑셀표의 전체 서식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 후에 셀서식지정키 (ctrl + 1)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셀서식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서식지정할 수 있는 종류로는 <표시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입니다.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셀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전체표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동일한 형식이 지정된 엑셀 표>

 

[맞춤/가운데 또는 우측맞춤, 글꼴/돋음, 보통, 10, 테두리/까만색 가는실선, 채우기/없음]

 

 

<셀 안의 일부표만 서식/셀바탕색 지정하기>

 

하단의 표는 셀안에 글자색이 없기 때문에 단조롭고 밋밋합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의 표에서 행머리글과 글머리글은 글자크기, 굵기, 셀색을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엑셀단축키 (ctrl + 1)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만 셀색을 지정하여 채워넣기 합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열머리글 선택 - (ctrl + 1) - 셀서식/채우기/노란색지정 - 확인]

 

 

 하단과 같이 열머리글 선택하여 셀 서식에서 채우기를 통해 노란색을 지정한 모습니다. 동일하게 행머리글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 후 밤색을 지정을 합니다.

 

 

◆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등)

 

 

<결론> 만약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셀범위를 지정후 마우스오른쪽키를 사용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엑셀이나 한글, 파워포인트에서 단축키사용은 문서작성시간을 빠르게 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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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5. 6. 6. 15:33

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일(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선정기준확대)

 

2015년 6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로 선정이 되는 기초수급자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이에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맞춤형급여를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해당 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신청이 필요없으며, 올해부터 선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제도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 아니면 도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지만 미선정시에는 정부지원급여를 하나도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급여선정기준이 되는 금액)별로 기준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본인이 일부 급여를 수급지 못하더라도 다른급여는 수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급여선정시 가장 낮은 소득인정액기준은 생계급여이며, 높은 급여선정기준액은 교육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년 12월 30일 발표)의 별칭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적용방식

현행 "최저생계비기준"에서 "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맞춤형급여체계 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생활이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부급여를 미지급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 부양능력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도 함께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4인가구기준)

 

*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경제활동 미수행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14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기준 1.3배이하(금액기준 : 297만원 이하) 

2015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이하(금액기준 : 481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교육급여 미적용 및 최저생계비 2.5배이하로 완화, 중중장애인 기준완화)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두가지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을 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부당할 사람이 있으면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자녀 또는 그 며느리나 사위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적용은 생계,주거,의료급여에만 적용을 하고 교육급여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급여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수준(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 이하('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3배 이하)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인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이면서 나를 부양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이 3인(며느리, 딸, 아들)이라면 3,399,220원 이상이면 나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로 해당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중중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래의 2.5배소득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적용기준 향후 선정해서 적용예정)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4인을 기준으로 하면 4,222,533원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하에서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저굥하여 2015년 중위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합니다.

 

 

 

<맞춤형급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기준>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는 나머자 3가지 급여수급이 가능함

▶ 소득수준이 43% 초과 ~ 50%까지의 범위는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함 

 

 

맞춤형급여의 신청은 집중신청기간(6.1일~6.12)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완화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중위소득이하인 124%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년 중위소득(4인가구)기준 : 4,222,533원

2015년 차상위계층(4인가구)선정기준 : 2,111,266원

 

 

기존수급자분들의 경우 맞춤형급여체계에 따른 별도의 신청없이도 7월 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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