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 등 15% 고금리 KB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이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과 신용등급이 불량하고 낮을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사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고금리의 의미는 20%이상을 의미하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약 8.5~12.5%정도의 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서 서민이나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보증서 발급) 이 보증을 바탕으로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심사를 별도로 시행이 되는데 기존 대출에서 연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바꿔드림론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바꿔드림론의 경우에 온라인(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증신청이나 약정계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B바꿔드림론 대출절차
고금리대출이용자(20% 이상)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평균 10%) 이용
■ KB바꿔드림론 대출신청자격, 금액, 기간, 대출금리는?
구분 |
KB 바꿔드림론 세부내용 |
대출신청 자격 |
ㅇ「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로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 고객 |
대출금액 |
ㅇ 최대 : 3, 000만원 (신용보증서 상의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ㅇ 대출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
상환방법 |
ㅇ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 시기 |
ㅇ30일 이내(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 기준) |
대출지급 방법 |
ㅇ 대출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지급함 |
원리금 상환방법 |
ㅇ원금은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납부 |
대출금리 |
ㅇ 드림론 이자율 : 연 10.50 ~ 10.5% (은행 수취 이자율 + 보증료) |
* 은행 수취 이자율 : 연 5.5% (확정금리) | |
* 보증료 : 연 2.5% ~ 7.0% (신용회복기금의 개인신용등급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름) | |
조기상환 수수료 |
ㅇ없음 |
대출관련 비용 |
ㅇ대출금액 4천만원 : 비용 무료, 4천만원 초과시 : 대출금액에 따라 다름. 수입인지 비용은 대출신청인과 금융권이 각 50%씩 납부 |
■ 캠코의 신용보증 절차 및 대출절차
대출신청은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은 캠코의 대출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이 이루어 지며 대출승인시 캠코에서 신용보증서 발급함.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별도의 심사(연체 등의 여부)를 통해서 대출실행
■ 대출제외대상
1.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 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2. 기존에 고금리 대출금액 총액이 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직업 및 소득이 없은 경우
4.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너무 많은 경우(연소득 기준 기존의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경우)
■ KB바꿔드림론대출조건
* 지원제외대상 : 고금리 채무로 보증채무, 할부금융, 담보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 KB바꿔드림론 대출금액
◆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기준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일반 (직장인등) |
연 20% 이상 |
(좌동) |
영세자영업자 |
연 20% 이상 |
연 1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