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중소기업인 대상 특별지원(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비용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대학생, 청년미청년 지원
2. 군복무자 특별지원
3.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개인회생, 파산면책지원)
무더운 여름철,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어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은 인간 특유의 강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의 희망 있는 경우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빚을 진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며칠 후 또는 수년 이내에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면 혹독한 시절을 견디어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망가운데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바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혹 과도한 빚으로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절망의 나날속에 있는 분들은 신복위나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시기바랍니다.
1. 대학생, 청년미청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입니다.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이 해당이 되며 아울러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2. 군복무자 특별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입니다.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등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3.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