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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9 1가구1주택,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조건과 1가구1주택 확인서 발급
NO HOW2014. 3. 9. 10:39

1가구1주택,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조건과 1가구1주택 확인서 발급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경기 부양하기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세부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대책의 시행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비과세)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값이 올라서 매매를 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주택가격이 5년동안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많지 않아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주택의 가격이 올라야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시점은?  : 2013년 4월 1일 적용(계약일 기준) ~2013.21.31일까지(한시적용)

(* 위의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잔금지급 및 등기 완료한 주택에 한함)

 

■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 매수하는 자가 무주택자거나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면제가 됨(즉, 1가구 무주택, 1가구 1,2, 다주택에관련없음)

 

면제기준은?


전제조건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이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신축미분양주택을 매입시

2.  기존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부터 매입시,

3.  1가구1주택 1주택자가소유한 주택을 매입시  

 

(주거용오피스텔으 경우 오피스텔구입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를 할 경우 주거용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이 주어짐, 주거용전입신고기록이 있어야 함)

 

 

양도소득세 면제계산예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매도(양도)할 경우라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 되는데 예로, 2014년도 1월에 집을 계약 후 2021.1월에 집을 매도한다면 2014.1~2019.1월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2019.2월~2022.1월까지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본다면..  

 

 

 1가구 1주택의 기준 및 1가구 1주택확인서 발급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 주민등록법상 1가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1주택자가 됨>

 

<1가구 1주택 확인서 발급은?>

- 1가구 1주택 임시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1가구 1주택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양도소득세 감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제출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자료를 거쳐서 약 1~2일 후에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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