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기초연금수급대상(재산,소득)선정기준, 기본재산공제한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6년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지급액)이 (14년/20만원, 15년/202,600원, 16년/204,0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승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선정방법은 소득인정액([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며, 만약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이 없다면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하나,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 소득환산율[0.05(5%)] ÷ 12개월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소득환산율 100%적용 : 차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시, 콘도,골프, 요트등 고가회원권보유시
☞ 재산이 3억 5,000만원일 경우(재산만 보유) 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3억5,000만원 - 1억3,500만원) × 0.05 ÷ 12개월 = 895,833원
※ (선정기준액[93만원]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임
둘, 재산에 골프회원권 또는 차량이 있는 경우
☞ 재산이 3억 5,000만원일 경우(재산만 보유)이며 차량가격이 4500만원인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3억5,000만원 - 1억3,500만원) × 0.05 ÷ 12개월] + 차량가액(4,000만원)÷ 12개월
※ 즉, 4,229,167원으로 선정기준액 93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수급비대상임
위의 경우를 표로 정리를 하면
셋,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경우
☞ 근로소득 월 170만원, 국민연금소득 월 35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52만원) × 0.7 + 기타소득 = (170만원-52만원)× 0.7 + 35만원 = 1,176,000원
※ 즉 1,176,000원으로 93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수급 비대상임
♣ <201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가액 및 소득상한액>
- 하단의 표에서 주택만 보유시 단독가구의 경우 중소도시는 30,820만원 이하의 주택보유면 해당이 됨
- 근로소득의 홑벌이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184.8만원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급 수급대상임
● 2016년 기초연금 204,010원을 전부 수급하는 경우
1.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경우 : 소득이 높은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경우,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