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39가지 전체혜택(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장애인,노인 등 대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기초수급자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상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금번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차상위혜택의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는 수급불가능하지만 일부계층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복지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초수급자의 경우 급여를 포함하여 지원책이 약 29가지정도 되지만 차상위계층의 정부지원은 약 39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는 급여혜택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는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은 2017년 차상위혜택 39가지입니다.
◆ 노인, 장애인, 장애아동대상 차상위 지원혜택 10가지
하단의 지원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장애아동과 관련된사항입니다. 먼저 노인관련 지원혜택으로는 노인을 위해 방문관리사가 가사와 간병 등 일상생활지원하는 사업, 노인의치보철, 응급안전돌보미 등(소득에 따라 시간서비스가 차등지급되는 바우처활용)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중증, 경증구분 차당지급), 장애진단 및 검사비,의료비,보조기구교부, 장애인가구농어촌주태개조사업 등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차상위지원은 기초수급자나 거의 동일하게 지원(일부는 금액차이)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아동,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지원혜택
아동이나 청소년, 일반인의 경우 정신질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중증정신질환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다문화,조손,한부모,공동생활가정 등 이용가능),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초등학교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수업료 자유수강권지원(교육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지원(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초중고학생에게 PC(현물보급) 및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교육청),
한부모나 맞벌이부부의 방과후 또는 저녁시간 초등돌봄교실(해당초등학교), 학교우유무상급식, 초중고학비, 급식비등 무료지원, 19세 미만 인터넷게임중독치료비 등 지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화통합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관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기타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드림스타트(청소년 학대,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 2015년 차상위혜택(주택관련, 방송 및 PC, 자활근로,일자리, 희망리본 등)
주택관련 지원으로 LED교체, 창호,단열, 바닥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가스,기름,연탄보일러 무상지원/한국에너지재단, LPG가스의 낡은 금속배관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친환경도배,장판,도색 등 주거환경개선, 영구임대주택 등의 옥내급수관 교체,코팅등(상수도사업본부), 방송 및 PC관련지원으로 난청노인용수신기, 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방송수신기 지원, 중고PC지원하는 사랑의 그린PC(한국정보화진흥원)
시각,뇌병변,지체,청각,언어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구입비용 80%지원, 일자리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취업을 위한 교육참여시 교통비,식비,교육비 지급하는 희망리본사업,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등 일자리제공하는 일반형일자리지원(일자리사업통합시스템,일모아), 자활근로사업참여, 기타 정부양곡구매할인, 풍수해보험료지원, 연탄현물쿠폰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