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다자녀,학점기준 국가장학금,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2.5% 저금리(취업후상환)
국가장학금 무상지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지방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기부장학금(푸른등대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소득연계장학금은 소득분위기준 일정소득수준이 기준이하,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작학금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우수장학생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 장학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구분함
- 장학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2,3,4,5,6,7,8분위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가 가장 적은 소득이며, 8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임
- 기초수급자가 연 520만원으로 가장 많이 수급함
* 차상위계층 중 해당 계층임을 증명할 경우[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등] 1분위에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금( I유형, II유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구분 |
국가근로장학금 |
대상 |
1) 소득기준 :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분위 이하 |
2) 학점기준 :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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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
소득적용배제 |
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도우미유형 근로 시 |
선발기준 |
1순위: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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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소득 7분위 이상 ~ 8분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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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 교외근로: 9,500원 |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
지원처 |
한국장학재 |
● 2018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지원금액(확대)
구분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3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대상 |
1) 소득기준 :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분위 이하 |
2) 학점기준 :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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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 학기별 225만원~260만원 |
지원처 |
한국장학재단 |
● 국가학자금 저금리대출
국가장학금과 달리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과 저금리이지만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 중 소득연계형의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살펴보면 둘 다 일정 기준 소득이하인 경우이여야 하며 또한 학점도 일정학점 이상이여야 수급을 학 수가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국가장학금에 비해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분위)이 낮고, 학점이 더 낮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든든한 학자금의 경우 등록금 전체 금액을 2.5%대의 대출이윤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을 취업 후 월급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으며, 한 학기기준으로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후상환 학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 하단과 같이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연 300만원 범위 내 2.5%대로 융자(대출) *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상환하면 됨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 두 대출 모두 대출원리금 상환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세액공제율 15%)
*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