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11. 12. 20:48

2%대 금리, 5천만원 여성가장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지원(임대보증금 대출)

 

여성가장으로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임대 보증금에 대해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며 금리 2.0%대로 저금리입니다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하시면 되고 전체 자금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지만 원금일시상환방식이라 자금여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지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과 같이 신청서류가 있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센터에서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개별통보를 해드립니다. 일정자격요건만 맞으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점포임대와 관련하여는 당연히 전세권설정(채권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가입(1,000원 이내의 신용보증)과 선수급 납입을 해야 합니다.(선수금전세 300만원, 월세는 500만원)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신청기간, 지원금액,기간,금리 등 




★ 임대보증금 대출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증명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앞, 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권분석자료 1부 (http://sg.seda.or.kr/dragon/sbdc.jsp?sToken)

5.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 지원 결정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함.


 

질문1> 창업의 업종과 점포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업종과 무관하나 주점, 오락, 향락, 퇴폐업종 제한


질문2> 대상자선정 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 선수금 : 전세 150만원, 월세 300만원(임대보증금 지원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추후 지원종료시 반환해줌

- 이자납부 : 임대보증금 지원전까지 분기별 3%의 이자납부

- 이행보증보험증권서 발급 : 서울보증보험에서 500만원 한도


질문3>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 지원가능한지 : 신용등급 1~7등급 지원가능, 8~10등급 지원불가함


질문4>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

* 부양가족과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합산해서 차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함(가족수별 기준)


질문 5> 부양가족의 범위는? :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25세 미만의 자녀(형제자매)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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